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식취득일 이후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을 소각하였고, 주식의 소각이 지체된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취득일 이후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을 소각하였고, 주식의 소각이 지체된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2.28. 주주인 최OOO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2008.12.11.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12,268,76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3,341,51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9.9.17.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2006 ~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타당하다고 보아 2009.10.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상법」제342조에 의하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는 지체없이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쟁점주식을 취득후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으나, 여기에서 “지체없이”라는 시간상의 허락되는 개념(시간)은 어디까지이며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의문이고, 과세에서 제외되는 시간상 개념 내지는 정의가 없다는 것은 과세되는 그 것 또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아니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이 개념상 불확실한 법적근거 또는 법적미비에 의한 과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또한,「법인세법」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본으로 객관적으로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OOO,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상법」 제341조제1호에 의한 적법한 취득이고, 다만 경영상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소각이 지체되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의 「상법」규정에 의한 정당한 취득에 해당되고, 따라서 최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률상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법」제341조에 의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예외규정의 하나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를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전 3개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2003년 2억 6,100만원, 2004년 10억 5,200만원, 2005년 6억 9,300만원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상법」제342조에 따르면, 주식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시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동 주식을 소각하여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주식소각을 한 것이「상법」 제342조에 정한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 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43조의2【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① 회사는 제343조의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정기총회에서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2006.2.28. 주주이던 최OOO을 5억 400만원(1주당 25,200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국세청 감사지적(별도 처분지시는 없었음)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2008.12.11. 2006 ~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9.9.17.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대하여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며 기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할 것을경정청구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08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09년 2월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2008.12.29.) 의사록을 보면, 회사의 사업형편상 자본의 총액을 감소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 및 자본감소방법과 절차 등을 결의한 것으로, 제1호에서 ‘회사의 자본금 5억원 중 1억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4억원으로 한다.’제2호에서‘자본감소의 방법은 보통주식 100,000주 중 20,000주를 1주당25,000원에희망하는 주주로부터 2006.2.15. 매수하여 당 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기주식 20,000주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상법」제341조제1호에 의한 적법한 취득이고, 다만 경영상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소각이 지체되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의 「상법」규정에 의한 정당한 취득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법률상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상법」제341조, 제342조 또는「증권거래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의 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OOO
(4) 또한,「상법」제341조제1호에서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342조에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이전 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주식의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결의를 한 사항이 없었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체없이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취득일 이후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을 소각하였고, 주식의 소각이 지체된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상법」에 규정한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쟁점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처분청이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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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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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서4250 (<time datetime="2010-12-27">2010.12.27</time> 의결),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0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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