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택은 도시지역에 소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은 도시지역에 소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09 선사 AA아파트 111-202호(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2004.4.28. 경상북도
□
□시
◆
◆읍
◇
◇리 181-13 소재의 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5.5.16.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84,477,9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은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5.14.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의 농어촌주택(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9.6.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르면 귀농을 위하여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따르면 고향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대상에 해당 하나 쟁점주택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례)에 의하여 고향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나 쟁점주택은 도시지역에 소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르면 귀농을 위하여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따르면 고향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2000.8.2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000.9.18. 종전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가 2004.3.19. 경상북도
□
□시
◆
◆읍
◇
◇리 180에 전입한 후 2004.4.20. 경상북도
□
□시
◆
◆읍
◇
◇리 247-1 답 3,807m2와 2004.4.2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5.5.16.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1972.8.23.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경상북도
□
□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2005.5.16.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2005년 귀속 양도 소득세 84,477,900원을 신고ㆍ납부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4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의하면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관련규정을 적용하나 도시지역안의 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조세 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소재지는 1972.8.23.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관련법령에서 정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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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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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3484 (<time datetime="2009-11-30">2009.11.30</time> 의결), "점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0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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