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을 가진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였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본문(원문)
1.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기 1.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회답
1.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기 1.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4조제6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9서3950 심판결정2010.09.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구3484 심판결정2009.1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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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03 (2008.07.21 회신),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85)
- 원 제목
-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