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AAA가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AAA가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2월경 설립된 후 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형 b과 형수 c(이하 “b등”이라 한다)은 2022.4.27.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비상장 발행주식 137,465주 및 15,265주 합계 152,730주(1주당 평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에게 각각 증여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산입으로 계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9.부터 2024. 3.29.까지 청구인 및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법인통합조사, 주식변동조사 등)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b등이 2022. 4.27.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해당 거래일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OOO원(1주당 평가액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7. 청구인에게 2022.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b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으로 증여받았는바,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은 2022.4.27. b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자산(익금산입)에 포함시키지 안했어야 하는데(아래 ‘법인세 집행기준’ 참조), 자기주식의 성격을 혼돈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익금산입(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 OOO원)으로 잘못 계상하였다.(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주식 수, 취득 경위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공시의무 없는 회사는 제외)해야 하고, 이 때 회계상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반면, 세무상은 수익인 과세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수증받는 경우 과세소득 및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아래 ‘회계기준적용의견서’ 등 참조).(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착오로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으로 세무조정하였는바, 이를 바로잡고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22.4.27. b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2022사업연도 매출급감에 따른 법정 외부감사대상 법인에서 제외되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었기에 쟁점주식의 취득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다가, 2023사업연도 매출액 증가로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다시 지정됨에 따라, 쟁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최초 공시하게 되었고, 추후 소각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을 b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였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에 기존에 보유하던 자기주식 15,895주과 쟁점주식(152,730주)을 포함한 168,625주를 자기주식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쟁점법인 스스로 쟁점주식이 소각목적이 아님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b등의 쟁점주식 증여거래행위가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조사종결일(2024.3.29.) 시점인 2024.3.24.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에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공시하였고, 또한 2024.6.26. 쟁점주식의 법리적 성격을 오해하여 소각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으로 잘못 세무조정을 하였다고 관할 역삼세무서장에 202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미리 알고 사후에 법인세 신고내용 등을 번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기초, 기말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22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지분 74.74%(자기주식 제외한 지분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기초, 기말 주식변동내역(단위 : 주,%)(나)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산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b등과 쟁점법인 간 작성한 쟁점주식 증여계약서(2022. 4.27. 작성)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라) 심리자료상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매출급감에 따른 법정 외부감사대상 법인에서 제외되었다가, 2023사업연도 매출액 증가로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다시 지정되었음에 대하여 처분청이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쟁점법인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조사청은 이 건 조사결과, b등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함에 따라 청구인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1)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74.74%(자기주식 제외)로 쟁점법인은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 의 요건을 충족한다.
2) b등은 쟁점법인을 지배하는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형과 형수로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청구인은b등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함에 따라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나)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보유부동산을 과소평가함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OOO원을 OOO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무상수증이익을 OOO원 만큼 과소계상한 것으로 확인(아래 <표2> 참조)하였고, 청구인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계산(아래 <표3> 참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은 없다.
<표2>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산출내역(단위 : 주, 원)<표3> 청구인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계산내역(단위 : 원, %)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의 소각 목적으로 증여받았음에도 법리적 성격 등을 오해하여 자산수증이익(익금산입)으로 잘못 처리하였다면서,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2024.2.21.~2024. 3.29.) 중인 2024.3.24.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소각 목적을 공시하였고, 2024.6.26. 관할 역삼세무서장에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서 접수증OOO을 제시하였다.(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감사인 : OOO회계법인)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상증법 제45조의5(2015.12.15. 법률 13557호로 신설)의 제정 이유는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함(예시적 규정에서 의제로 전환)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b등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할 당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감자(소각)에 대한 일체의 언급내용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등의 추가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b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하지 아니함을 뜻하는바(대법원 1995. 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같은 뜻임),상증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무상 등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b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거래행위는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는 점,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법리 오해로 세무상 신고내용 등이 잘못되었다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및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주석 등을 제시하나, 이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시점에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주석에 자기주식 취득사유를 소각 목적으로 기재하고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법인이 단순히 법리 오해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b등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할 당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감자(소각)에 대한 일체의 언급내용이 없고, 쟁점법인은 자기주식무상수증익으로 계상하고 익금산입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소각 관련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추가자료 등을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국세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4)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9조(벌칙) ①「상법」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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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고가매입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조심 2024부58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나머지 청구인들(AAA,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29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6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4181 (<time datetime="2025-05-13">2025.05.13</time> 의결),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45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45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