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당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있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당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있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11.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시 O동 OOOOO 대지 371.9㎡, 같은곳 OOOOO 대지 365.9㎡, 같은곳 OOOOO 대지 315.2㎡ 같은곳 OOOOO 대지 315.2㎡, 같은곳 OOOOO 대지 315.2㎡ 총 1,68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1999.4.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상속세 168,110,830원(1999.6.9 직권경정된 세액임)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5 이의신청 및 1999.10.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52년 정미소를 처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일본으로 가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OO를 떠나 있는 동안에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사전 상의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이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47년전이며 취득당시 피상속인명의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과세하자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없이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고만 주장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소유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피고 고경삼외 19명, 원고 고OO)를 1999.10.6 제기하고 소장사본과 함께 OO지방법원에서 교부한 접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외의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쟁점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김OO과 김OO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가 틀림없다고 진술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소장은 이건 과세처분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소장의 기재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이 1952년도이고 취득이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당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족들과 이웃주민들의 확인서이외에는 청구인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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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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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0644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의결),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3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3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