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시기에 따른 직권경정시 취소를 늦게하여 중복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7.6.2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796,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거나 그 공제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에 납부한 2004년 귀속 세액을 환급한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에 대한 중복된 과세처분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거나 그 공제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에 납부한 2004년 귀속 세액을 환급한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에 대한 중복된 과세처분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OOO·OOO은 2004.12.24. OOO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OOO OOO OOO OOOOOOOOOOOOOOO 등 4필지의 토지 2,092.5㎡ 및 건물 496.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가액 : 5,410백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6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의 잔금지급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고, OO세무서장은 계약금 수령액이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귀속시기를 2004년으로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3.9. 청구인의 지분비율(36%) 상당액에 대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9,42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기타소득금액의 귀속시기를 2005년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통보에 따라 2005년으로 귀속시기를 정정하여 2007.6.2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976,37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7.7.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97,835,650원)를 송달하였다(일부 환급금은 체납세액에 충당).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4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위약금의 귀속연도를 2004년에서 2005년으로 직권시정 및 환급하는 과정에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먼저 결정고지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늦은 결정취소와 그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통지함으로써 미납부 가산금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었으므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고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환급통지서 및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노원세무서장의 공문을 통하여 이미 환급세액과 고지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충당신청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2007.7.2.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납부기한인 2007.6.30.이 토요일)가 가능하나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의 귀속시기를 직권 정정하면서 2005년 귀속분을 결정고지한 후 2004년 귀속분을 취소하여 국세환금급통지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의 매매계약과정(2004.12.24. 계약체결)에서 발생한 위약금 수령액(청구인 지분 상당액 : 234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3.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9,42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OO세무서장의 귀속시기에 대한 정정 공문통보(2007.6.5.)에 따라 2007.6.22.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07.6.30.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796,370원을 결정고지한 후인 2007.7.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취소에 따른 97,835,650원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2007.7.31. 2005년 종합소득세 90,796,370원과 가산금 2,723,890원 합계 93,520,260원을 납부).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의 귀속시기를 정정하면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결정하지 않은 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먼저 결정고지함에 따라 미납부 가산금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다시 결정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형식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취소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면서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였다면 당초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대법95누16271, 1997.6.27. 같은 뜻),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거나 그 공제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에 납부한 2004년 귀속 세액을 환급한 이 건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절차상의 잘못 또는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에 대한 중복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5.05.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4.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4.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4.06.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 회신 2024.05.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 회신 2020.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권 외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 회신 2007.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2000.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2000.0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확정 전 보전압류는 어느 재산까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1997.05.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 때 세무서 경유 이유는?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1992.03.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명의대여자의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경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0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의 고가 유상증자시 이를 포기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고 그 발행가액과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 과의 차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4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전409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 변경에 따라 쟁점주식의 수증 당시 1주당 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종전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384 (<time datetime="2007-12-24">2007.12.24</time> 의결), "귀속시기에 따른 직권경정시 취소를 늦게하여 중복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7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7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