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전4094의결일 2012.11.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1.01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2월경부터 사단법인 OOO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명OOO으로부터 사원채용을 부탁받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로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2.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9월경 쟁점금액의 원 귀속자인 명OOO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배임수재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배임수재한 금품을 수재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 수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24호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명OOO으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9.2. 청구인의 배우자 송OOO의 계좌OOO에서 보내는 사람을 청구인 이름으로 하여 명OOO의 계좌OOO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7년경 쟁점금액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과세전인 2009.9.2. 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실지 소득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합동회의 결정 참조).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4094 (<time datetime="2012-11-01">2012.11.01</time> 의결),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