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모친이 자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가 수수한 경우 동 수취금액은 모가 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모친이 자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가 수수한 경우 동 수취금액은 모가 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 OOO 임야 12,821㎡, 산 2-8 임야 12,872㎡, 산 2-9 임야 13,058㎡, OOO번지 전 1,171㎡ 이상 토지 합계 39,92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68.4.29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9.9.20 (주)OO에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母) 박OO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중 OOO원을 청구인이 박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8.5 청구인에게 1999년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9.9.7 (주)OO에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母 박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본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설령,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규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제1항 및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의하여 1996.6.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박OO의 명의로 마쳤어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박OO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母)인 박OO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청구인이 임의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母가 장남 김OO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둔 것에 불과하고, 김OO이 사망한 후 쟁점토지를 둘러싸고 가족간에 분쟁이 벌어지자, 청구인의 가족들이 모든 재산은 모(母) 박OO의 재산이므로 모(母)의 뜻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1995.4.8에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박OO의 소유임이 분명하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장남 김OO의 유족인 청구인의 형수 이OO 등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은 박OO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미리 분배하는 과정에서 김OO의 유족들인 이OO의 가족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라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소유자인 청구인의 母 박OO가 1999.9.7 (주)OO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중 장남 김OO의 유족인 이OO 등 3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OOO원을 청구인이 모(母) 박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43.7.24 사망한 부친 김OO과 2003.2.1 사망한 모친 박OO의 3남으로서, 청구인의 형제는 1993.7.2 사망한 장남 김OO과 현재 생존해 있는 차남 김OO이며, 김OO의 유족으로는 청구인의 형수(김OO의 처)인 이OO와 조카(김OO의 자)인 김OO, 김OO가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O OOOOOOOOOO O OOO OOOO OOOOO(OOO O OOO) OOOOOOOOOO 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 O」OOO(OOO O OOO) OOOOOOOOOOO O 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 OO(OOO O OOO, OOO, OOO) OOOOOOOOO O 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 OO OOOOOOOOOO O OOOOOOOO OOO OOOO OOOOO(OOO O (O)OO) (다)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를 이OO, 김OO, 김OO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2000.7.7 이OO, 김OO, 김OO에게 상속세 OOO,OOO,OOO원을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OO, 김OO, 김OO는 OO세무서장을 피고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2.7.15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OO, 김OO, 김OO가 승소하여 상속세가 취소되었고, 이에 OO세무서장은 판결문(원심 : OO고법 2002.3.20 선고 OOOOOOOOO판결)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검토자료를 송부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박OO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중 OOO원을 청구인이 박OO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와 함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중 OOO원을 청구인이 박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OOO원인 사실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와 관련한 판결문내용(대법2002두3584, 2002.7.15)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척들간에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유권분쟁으로 제기된 민사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 내용이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이 26세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었음이 달리 입증되지 않은 점과 쟁점토지의 취득후 청구인의 모친 박OO가 장남인 김OO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모(母) 박OO가 이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박OO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토지라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수탁받은 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규정에 의하여 1996.6.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자인 박OO의 명의로 마쳤어야 하나, 동 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시까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참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12.26선고 2000다21123 같은 뜻임). (라) 위와 같이 볼 때,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에게부당이득으로서 쟁점토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박OO의 각서나 기타 증빙서류등에 비추어 박OO는 쟁점토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중 청구인이 실제 수수한 금액은 청구인의 모친인 박OO가 청구인에게 이를 현금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OOO O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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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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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820 (<time datetime="2004-03-06">2004.03.06</time> 의결), "증여세 과세대상(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1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1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