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2013서4843의결일 2014.0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1.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0.4.10. OOO호(전용면적이 132.68㎡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 최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4.25. 이OOO에게 양도한 후 2013.5.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가 1994.7.30.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분양가격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포함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OOO원은「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며, 불특정 다수가 동일 물건을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양도소득이 발생됨으로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달리 계산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다르게 계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증여 취득 이전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취득세 등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취득가액 이월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도 아닌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12.21.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산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바 있으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있으나,쟁점아파트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상속세 및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적법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행위가 조세공평의 원칙이나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증여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OOO,OOO,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면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 취득가액 이월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의 경우, 2000.4.10.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1994.7.30.)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2000.4.10.)「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해 보이고, 이러한 부과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843 (<time datetime="2014-01-27">2014.01.27</time> 의결), "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9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9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