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의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증익이 세무조정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니 이 건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증익이 세무조정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니 이 건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 아 래 )
쟁 점 토 지
취???? 득
전소유자
취득일(원인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 430.4㎡)
OOO외1인(OOO)
OOO지분(1/2) : 90.1.15
(89.11.16 매매)
OOO 지분(1/2) : 90.4.3
(90.3.19 매매)
잔금지불일
-
90.3.20
가액(원)
2,650,000,000
양???? 도
양 수 자
양도일(원인일)
OO기업(주)
91.6.24(90.6.3)
-
91.6.22
2,864,733,792
* 청구인은 위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처분청은
1) 청구인이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 있는자」이고,
2) 쟁점토지는 90.5.24 자 감정가액이 3,253,824,000원이라 하여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감정가액 3,253,824,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2.16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349,85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심사청구를 거쳐 92.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전 소유자(OOO 외 1인)가 법인에게의 양도를 거절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후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시 쟁점토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가액인 2,864,733,792원(㎡당 6,655,98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15-7...
(55)제3호에 의하면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때」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은 90.5.24 감정가액(3,253,824,000원)과 토지거래허가가액(2,864,733,792원)과의 차액인 389,090,208원을 법인의 수증익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추징은 이중 과세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도」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근본목적이 다르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에 해당될 수 없고, 시가와 법인취득가액의 차이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법인22601-2497, 86.8.9, 법인1264.21-592, 84.2.15 동지) 동 수증익이 세무조정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니 이 건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정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서는 “제111조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해석은 소득세법상 「시가」의 개념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간에 통상의 상관습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과 같은 정도의 거래이면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행위계산부인하지 아니하겠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국심 89서1118 同旨)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전소유자(OOO 외 1인)가 법인에게의 양도를 거절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후 법인에게 양도했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청구인의 취득자금 2,650,000,000원중 쟁점토지 잔금지불일인 92.3.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33,000,000원을 가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며,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의 91.6.22 자 쟁점토지 양도가액 2,864,733,792원은 양도차익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공시지가)인 3,228,000,000원 보다 363,266,208원이나 적은 가액이고,
3) 청구외법인은 스스로 92.1.6 자로 감정가액(3,253,824,000원)과 양도가액(2,864,733,792원)과의 차액(389,090,208원)을 법인의 수증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양도가액 2,864,733,792원은 비록 OO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 가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고 할 것(국심 90부378, 90.5.23 동지)인 바, 쟁점토지 양도시기인 91.6.24 보다 1년 1개월전인 90.5.24 자 감정가액 3,253,824,000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위 감정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으므로 처분청이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수관계 있는자
-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때
- 토지거래허가제도
- 부당행위계산부인
-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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