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평가차액을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영등포세무서장이 92.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32,474,610원 및 동 방위세 19,732,380원의 처분은 쟁점주식 (17,514주)의 수증익을 173,447,271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주당평가가액 및 주당 취득가액을 모아보면 이 건 평가차액(수증익)은 다음의 산식에서 얻어진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당평가가액 및 주당 취득가액을 모아보면 이 건 평가차액(수증익)은 다음의 산식에서 얻어진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OOOO주식회사)은 89.4.15 청구외 증자법인(OO서적주식회사)의 유상증자 270,000,000원(54,000주, 주당 5,000원)과 관련하여 위 주식중 구주주 6인이 인수포기한 20,000주를 100,000,000원에 신규 취득한바 있다. 처분청은 위 20,000주중 17,51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4인의 구주주가 포기한 주식으로서 이들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이 21,357.82원인데 비하여 1주당 취득가액은 5,709.72원으로서 그 평가차액 274,060,859원(17,514×주당평가차액 15,648.10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가산, 92.1.16 수시분 법인세 132,474,610원 및 동 방위세 19,732,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① 구주주(6인)가 인수포기한 20,000주를 주당 5,000원씩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던 바, 이는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이 아니라 대가에 의한 유상취득임에도 동 주식의 평가차액을 수증익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② 만약 이를 수증익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경우 종전까지는 수증익으로 보지 아니하다가(참조 : 법인 22601-1740, 90.9.4), 이 건 처분일 이후인 92.2.20부터 수증익으로 보고 있는 바(참조 : 법인 22601-114, 92.2.20),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어긋난 처분이고,
③ 1주당 평가차액을 21,357.82원으로 산정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위 4인 주주와 청구법인은 상호특수관계에 있으며 동인들이 신주인수권을 실제로 포기하였는지, 그 포기지분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등으로 청구법인에게 배정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 100,000,000원과 상속세법 제5조 에 의한 평가가액 374,060,859원과의 차액 274,060,859원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신주인수권 상당액으로써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취득한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증자법인의 89.4.15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자법인의 구주주 4인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 17,514주를 평가가액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
① 그 평가차액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신주인수권상당액으로서 수증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수증익으로 본 당초처분이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③ 1주당 평가가액을 21,357.82원으로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사실관계
이 건 증자일(89.4.15) 직전의 증자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주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청구외 OOO등 4인은 증자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이들 4인은 증자법인주식의 80.4%와 청구법인 주식의 82.0%를 각각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알 수 있고, [주주상황]
증자법인주식
(증자법인 4.3억원)
주??? 주
청구법인주식
(자본금 3.0억원)
29,915주(34.8%)
13,040(15.
2)
13,100(15.
2)
13,050(15.
2)
4,085(4.
7)
12,800(14.
9)
( -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9,200(32.9%)
10,800(18.
0)
11,400(19.
0)
7,800(13.
0)
( - )
( - )
10,800(18.
0)
86,000(100.0%)
60,000(100.0%)
한편, 청구외 증자법인의 89.4.15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위 4인을 포함한 구주주 6인의 증자주식인수 및 포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이들 주주별 지분포기율(배정주식대비포기주식의 비율)은 22.2~88.4%에 이르고 있고 청구법인이 위 포기지분 20,000주를 원시취득함으로서 비로소 신주주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증자주식 인수·포기 현황]
주주명
증자전 주식
증 자 주 식
증자후 주식
a. 배정
b. 인수
c. 포기(c/a)
OOO
OOO
OOO
OOO
OOO
OOO
(소계)
청구법인
29,915(34.8%)
13,040(15.
2)
13,100(15.
2)
13,050(15.
2)
4,085(4.
7)
12,800(14.
9)
86,000(100.
0)
-
18,784
8,194
8,226
8,194
2,565
8,037
54,000
-
13,085
950
6,400
5,450
1,915
6,200
34,000
20,000
5,699(30.3%)
7,244(88.
4)
1,826(22.
2)
2,744(33.
5)
650(25.
3)
1,837(22.
9)
20,000(37.
0)
-
4,300(30.7%)
1,400(10.
0)
19,500(13.
9)
18,500(13.
2)
6,000(4.
3)
19,000(13.
6)
12,000(85.
7)
20,000(14.
3)
계
86,000(100.
0)
54,000
54,000
-
140,000(100.
0)
나. 쟁점
①, ②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익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의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6조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른바 수증익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수증익)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첫째, 증자당시 전시 주주 4인이 증자법인의 총발행주식중 80.4%를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중 82.0%를 소유하고 있어 증자법인과 청구법인간에 법인세법령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음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바, 이들의 증자포기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 주장하는 바의 일반모집절차가 기존주주 이외의 자 1인이 인수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실제로 증자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에게 임의배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위 4인의 신주인수권포기행위와 청구법인의 인수행위 사이에는 신주인수권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둘째, 위 4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주식평가차액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신주인수권상당액(평가차액)은 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수증익으로 본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기존의 국세청예규(법인 22601-1740, 90.4.9등)를 들어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이 건 신주인수권상당액 그 자체가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같이 수증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세청예규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이 건 평가차액 그 자체는 수증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평가차액 274,060,859원이 타당한 금액인지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17,514주)에다 주당평가가액을 21,357.82원으로, 주당취득가액을 5,709.92원으로 하여 위 평가차액을 산정하였던 바,
(1) 주당 평가차액을 살피건데
①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는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투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훈령 제1071호(주식이동조사업무관리규정:90.4.10)의 별지 제5호 서식인 순자산가액계산서상의 법인세법상유보금액과 유상증자등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의 해석에서 비롯되고 있는 바, [순자산가액 계산서]
처 분 청
청 구 법 인
B/S상 자산가액
평가차액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유상증자등
△이연자산
(자산총계)
4,685,424,868
1,498,673,326
524,230,493
-
△167,076,358
6,541,252,329
4,685,424,868
1,498,673,326
105,758,782
270,000,000
△167,076,358
6,392,780,618
(부채총계)
3,899,492,079
3,899,492,079
(순자산총계)
2,641,760,250
2,493,288,539
먼저 법인세법상유보금액 계산은 청구주장대로 위 순자산가액계산서상의 작성요령 제3항에 의거하여 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상에 유보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인 105,758,782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처분청이 제시한 524,230,493원은 B/S상 이익잉여금에 불과함),
②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처분청은 증자전 주식수(86,000주)를 총발행주식수로 하였으나 같은훈령의 별지 제4호 서식인 주식평가조서상의 작성요령 제8항은 증자후 주식수(140,000주)를 총발행주식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순자산가액계산서상의 작성요령 제4항에 의거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유상증자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대로 총발행주식수는 140,000주로 하고 유상증자금액 270,000,000원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③ 따라서 상기 순자산가액(2,493,288,539원) 및 총발행주식수(140,000주)와 주식평가조서상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바에 의하면 주당평가가액은 14,903.35원임을 알 수 있다.
(2) 주당 취득가액을 살피건대, 처분청의 주당 취득가액 5,709.92원은 쟁점주식 17,514주를 1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단순계산한 것에 불과할 뿐 신주청약서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당 5,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주당취득가액은 5,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상의 주당평가가액 및 주당 취득가액을 모아보면 이 건 평가차액(수증익)은 다음의 산식에서 얻어진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산 식
17,514??? ×??? [ 14,903.35??? -??? 5,000 ]??? =??? 173,447,271원
(쟁점주식)????? (주당평가가액)? (주당취득가액)????? (평가차액)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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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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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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