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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임대 계약금은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공원묘지 임대 계약금인 선수금의 수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수익 인식 시기나 방법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법인세법기본통칙 2-2-2...9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묘지임대 시 계약금인 선수금의 수익 인식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법인세법기본통칙 2-2-2...9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28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7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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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0 (<time datetime="1985-06-10">1985.06.10</time> 회신), "묘지임대 계약금은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43)
- 원 제목
- 묘지임대시 계약금(선수금)의 수익 인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