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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투자세액공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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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재평가할 수 있다.
특별상각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재평가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혜택을 받은 자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별상각·투자세액공제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상각을 한 자산이다. 자산재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상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한 특별상각 동법 제71조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개정법율 제3939호, 1987.11.28)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상각 및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한 특별상각, 동법 제71조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개정법율 제3939호, 1987.11.28)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규제법 제5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2866 심판결정1993.04.0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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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 (1988.01.18 회신), "특별상각·투자세액공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95)
- 원 제목
- 특별상각 및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