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상각·투자세액공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4회신일 1988.01.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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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상각·투자세액공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8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재평가할 수 있다.

특별상각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재평가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혜택을 받은 자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별상각·투자세액공제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상각을 한 자산이다. 자산재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상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한 특별상각 동법 제71조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개정법율 제3939호, 1987.11.28)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상각 및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한 특별상각, 동법 제71조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개정법율 제3939호, 1987.11.28)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 규제법 제5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2866 심판결정
    1993.04.0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 (1988.01.18 회신), "특별상각·투자세액공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95)
원 제목
특별상각 및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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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