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보험료 상당액은 어떤 요율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보험료 상당액은 어떤 요율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금액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가입비율로 계산하는지 별도 요율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험금액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용인에 대한 단체보험의 가입비율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의2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 영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는 별지 제6-3(3)호서식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동 서식 ⑫란의 보험금액에 사용인에 대한 단체보험의 가입비율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지 6-3

(3) 서식 ⑬란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동 서식 ⑫란의 보험금액에 사용인에 대한 단체보험의 가입비율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보험료율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료 상당액의 산정 기준이 단체보험 가입비율인지 별도의 요율인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별지 6-3(3) 서식 ⑫란의 보험금액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용인에 대한 단체보험의 가입비율은 관계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28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 (<time datetime="1987-01-16">1987.01.16</time> 회신), "퇴직보험료 상당액은 어떤 요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94)
원 제목
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 산정기준이 가입비율인지 아니면 요율공식이 따로 있는지에 대한 법인세법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