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료상 행위에 따른 수수료의 소득구분(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부2535의결일 2009.09.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료상 행위에 따른 수수료의 소득구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9.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한 청구인이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료상 실행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한 청구인이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료상 실행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은 2008년 12월 OOOOOO(고철도매업)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직원인 청구인이 2003년 제1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OOO외 3개 업체 명의로 공급대가 10,114,399,5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11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고 발행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에 9%를 곱한 910,293,000원 중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844,756,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9.6.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58,587,430원 (2003년 귀속 17,515,690원, 2004년 귀속 25,826,940원, 2005년 귀속 91,136,180원, 2006년 귀속 97,561,240원, 2007년 귀속 126,547,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O은 2008.11.25. OOO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OOOOO 대표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 으로 심문하고 전말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OOOO의 직원과 전말서를 작성할 당시 본 건과 관련하여 극심한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수료를 받은 사실과 실질적인 소득의 발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도 없이 과세 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 , 제15조, 제16조에 위배한 것이다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고, 쟁점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금으로 수령하여 OOOOOO의 현금 출납장에 기록하고 매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득자인 OOOOOO OOO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영남철재 상사의 장부에 기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그 이득금액은 청구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OOOOO이 OOOOOO OOO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실행위자임이 당시 조사서, 관련 증빙서류, 청구인과 OOO의 전말서 및 거래처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상쇄하기 위해 O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공제 신청서에 실물거래 없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대가로 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8.11.25. OOOOOOO 직원에게 범칙혐의사건에 대한 전말을 진술한 후인 2008.12.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OOOOO OO OOO OOOOOO OO 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 OOO OOO OO OO)을 내연의 관계에 있는 OOO(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19, 민사소장 중 인용)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 으로 보아 청구인은 국세청 및 청구인의 채권자 등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여 사해행위를 하는 치밀함까지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OOOOOOO 직원이 전말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이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료인 쟁점금액의 실질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 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OOOO OOO의 직원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11개 업체에게 발행하면서 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OOOOOO OOO 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OOOOO이 2008년 12월 OOOOOO OOO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OOO는 OOOOOO, OOOO, OOOO, OOOO를 운영하면서 2003년 제1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O외 1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한 청구인이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자료상 실행위자는 청구인이고 ,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교부금액의 9~ 10%를 수수료로 징취한 것으로 확인 되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에 9% 곱한 9억1천만원은 「소득 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 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2) OOOOOOO 직원과 OOOOOO OOO가 2008.11.19.과 2008.12.2.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OOOOOO, OOOO, OOOO, OOOO의 실사업자로서 15년 전부터 회사의 경리업무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적 으로 청구인에게 맡기고 있고, 청구인은 처음에는 OOOOOO의 경리업무를 보았는데 지금은 자기 사무실이 따로 있으며, OOOOO 소재의 몇몇 고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리하고 있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OOOOOO외 3개 업체에 대해 2003년 제1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신청서를 허위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본인의 지시(매출액의 20% 맞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청서에 많이 신청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 건 조사를 받는 중에 알았으며, 청구인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 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수수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3) OOOOOOO 직원과 청구인이 2008.11.25.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5년 전부터 OOOOOO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장(OOO)님께 허락을 구하고 OO 고철업계 7 군데의 부가가치세 신고대리와 장부작성을 위임받아 기장하면서 각 업체별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청구인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게 된 것은 OO에서 일하기 전 부산의 회계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나 회계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OOOOOO OOO는 OOOOOO외 3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된 업체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산스텐리스(OOO) 등 11개 업체와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고, 이 중 일부 업체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 업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이 OOOOOO외 3개 업체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교부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 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OOO 사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는 등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OOO외 3개 업체 명의를 도용하여 OOOOOO외 10개 업체에 10,114,399,53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 동 기간 동안 OOOOOO외 3개 업체의 재활용폐자원 부당매입금액 1 91억8,500만원의 공제신청은 OOO사장이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였으며, OOO사장도 일부 가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가공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OOOOOO OOO를 상대로 고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한 실행위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검찰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OOOOOOO의 직원과 전말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올바른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전말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11.25. OOOOOOO 직원에게 범칙혐의사건에 대하여 전말을 진술한 후인 2008.12.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OOOOO OO OOO OOOOOO 소재 단독주택, OOO OOO OOOOO OOOOOOOO, OOO OOO OOO O재 토지)을 OOO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 및 청구인의 채권자 등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OOOO 직원이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OOOOO이 본 건 조사시 청구인과 OOO는 모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임의로 발행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조사당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정도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OOO 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2535 (<time datetime="2009-09-25">2009.09.25</time> 의결), "자료상 행위에 따른 수수료의 소득구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2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2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