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OOO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99.8.21. OOO에게 이체한 자금의 경우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04.1.27. 대체된 자금은 실제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 전체를 OOO에 출자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OOO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9.8.21. OOO에게 이체한 자금의 경우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04.1.27. 대체된 자금은 실제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 전체를 OOO에 출자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OOO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14.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을 출자하고 출자금 OOO원 중 OOO원은 아버지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5.14. 강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차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2.8.7. 청구인에게 2007.5.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5.14. 강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중 OOO원은1999.8.21.과 2004.1.27. 강OOO에게 맡겼던 OOO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2003년부터 OOO 등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지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며, 설사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재산취득 입증가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출자금 OOO원 중 OOO원은 이미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위 증여추정 제외요건을 충족함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강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중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 1999년과 2004년에 강OOO에게 맡겼다가 돌려받은 OOO원과 청구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는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2004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대체된 금액이 강OOO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OOO원 또한 청구인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할 때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OOO원 전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을 입증하면서 자금출처가 취득재산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2억원 이하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OOO원 전체를 강OOO의 계좌에서 이체 받아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은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가 강OOO임이 명확하므로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OOO에 출자한 것과 관련하여 OOO원 전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OOO원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 설립된 OOO에 청구인과 의료법인 OOO이 각각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을 출자하였으며, 청구인은 출자금 OOO원 중OOO원은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과 청구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송금받은 OOO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8.7. 청구인에게 2007.5.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년 5월 설립한 OOO의 납입출자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강OOO에게 맡겨놓았던 자금과 청구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라는 증빙으로1999.8.21. 청구인이 강OOO의 OOO은행 계좌OOO에 OOO원을 입금한 내역 및 2004.1.27.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O)에서 OOO원이 대체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1998~2003년 기간 중에 OOO원, 2003~2006년 기간중에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며 소득금액증명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아울러, 청구인이 OOO에 대한 출자금 OOO원중 OOO원은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재산취득자금 중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OOO원으로 OOO원의 20%에 미달하여 증여추정 제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OOO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돌려받았다는 OOO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는 소명을 하지 못하고, 2004.1.27. 강OOO의 계좌에서 대체된 OOO원이 강OOO에게 이체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OOO등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연평균OOO원)의 규모를 감안할 때 강OOO에게 맡긴 자금을 돌려받았다는 OOO원 및 나머지 OOO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 단정할 수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에 출자하기 위하여 강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전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또한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 과세제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령은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을 입증하면서 자금출처가 취득재산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2억원 이하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에 납입할 자본금 OOO원을 강OOO의 계좌에서 이체받아 납입하였음이 강OOO 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가 강OOO임이 명확하므로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OOO에 대한 출자금 OOO원 중 OOO원만 증여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1999년과 2004년에 강OOO에게 맡겨놓은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9.8.21. 강OOO에게 이체한 자금의 경우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4.1.27. 대체된 자금은 실제 강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강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전체를 OOO에 출자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OOO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건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아 OOO에 출자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09.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4711 (<time datetime="2012-12-31">2012.12.31</time> 의결),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OOO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