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5,7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 67-28 과수원 353㎡, 같은 리 67-31 임야 57㎡, 같은 리 67-10 과수원 1,308㎡, 같은 리 67-11 임야 712㎡, 같은 리 67-30 임야 247㎡, 같은 리 67-27 과수원 5㎡, 합계 2,682㎡(이하 “이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24. 주식회사 창신하이테크(이하 “창신하이테크”라 한다) 외 4개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8.5.31. 실지거래에 의한 양도소득을 계산(양도가액 2억200만원, 취득가액 1억5,384만원, 기타필요경비 7,298만원, 양도차익 △2,483만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인 2억200만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1억582만원 및 526만원으로 결정하여 2010.5.19.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27,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8.10.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재조사 후인 2010.9.8.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2.29. 쟁점토지를 배영출로부터 1억8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7년 5월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손용덕이 쟁점토지 인근지역을 개발할 예정이므로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조합설립에 참여하였다. 청구인 외 8명의 조합원은 손용덕에게 인허가, 공사계약 공장용지 개발관련 전반에 대하여 위임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6개월이 경과하여도 공사에 진척이 없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손용덕에게 1억5,700만원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조합을 탈퇴하였다. 2007.12.24.회원탈퇴시 손용덕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한 후, 나머지 1억700만원은 대출을 받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손용덕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약정계약서 및 지불계약서를 받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위와 같이 이건부동산은 1억5,700만원에 매매되었음에도 손용덕은 양도가액을 2억200만원으로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양도가액을 1억5,700만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5,7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2008.5.31.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200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기부등본에도 2억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금수수와 관계없이권리의무는2억200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당초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5,7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9. 이건부동산을 취득하여2007.12.24.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2008.5.31.실지거래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인 2억200만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1억582만원 및 5,267천원으로 하여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김해세무서장이 이건부동산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 외 3인(최덕임, 김옥자, 권혁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표> (단위 : 천원)
소유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최덕임
178,187
87,000
4,538
91,187
권혁희
237,583
116,000
6,040
89,034
김옥자
106,912
52,200
2,712
52,000
청구인
202,000
105,829
5,267
90,904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가) 2006.9.21. 청구인 외 8인과 손용덕간에 체결된 공장부지조성위임약정서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손용덕에게 인허가, 공사계약 공장용지 개발관련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고 공장부지 조성기간을 2006년 10월 ~ 2007년 6월로 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나)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된 손용덕에 대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조합을 탈퇴하면서 이건부동산 양도대금으로 1억5,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여 1억700만원에 대한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손용덕은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2억2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815813-52- 078***)에는 2007.12.24.손용덕으로부터 5,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라) 2009.10.27. 양수법인의 대표 손용덕이 작성한 지불약정서에는 ‘이건부동산의 매수와 투자금 1억5,700만원 중 미지급액 1억700만원을 2010.3.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손용덕과 이건부동산의 매매금액을 1억5,700만원으로 약정하고 매매대금 중 미수금 1억7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손용덕이 임의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금액 2억200만원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지 거래가액 및 이건부동산의 실지 취득자가 양수법인인지 손용덕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5,7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5.31.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200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기부등본에도2억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매매계약 당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양도가액을 2억200만원으로 하여 등기한 점으로 보아 대금수수와 관계없이 권리의무는 2억200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5,7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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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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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