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3122의결일 2006.1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영위하던 OOO OOO OOOO OOO OOOOOO번지 OOOOO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12.29. 임OO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6.6.2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085,77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개정된 법령에서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것을 청구인에게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12.29. 양도하였고, 2006.2.9. 개정전 관련법령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2006.2.9. 개정된 규정은 2006.2.9. 이후 사업의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22.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4.12.29. 쟁점부동산을 임OO에게 매도하였고, 매수자 임OO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4.12.29.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의 양수도 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채권·채무 일체를 양수자가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4.12.29. 당시의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2006.2.9.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2006.2.9. 이후 사업의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2004.12.29. 양도하고 양수자 임OO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6.2.9.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122 (<time datetime="2006-12-06">2006.12.06</time> 의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5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5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