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8.4.11.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716,44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30,481,590원의 부과처분은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 94,900천원(2004년 2,800천원, 2005년 30,800천원, 2006년 61,300천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비상근임원인 감사에게 재무제표승인의 건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상근임원인 감사에게 재무제표승인의 건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조사대상기간 : 2004~2006사업연도)를 실시하여 비상근임원인 감사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 94,900천원(2004년 2,800천원, 2005년 30,800천원, 2006년 61,300천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수입금액누락액 (2005사업연도 19,956,850원, 2006사업연도 33,106,000원)을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2008.4.11.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716,44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30,48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김OOO 감사는 비상근감사로서 실지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외국법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간에도 동일한 급여액이 지급되었으며 타 임원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음에도 처분청은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상근감사 김OOO의 이력을 조회한 바 1995년~1996년 속셈학원, 1996~1998년 기계장비도매업, 2003년 보습학원, 2007.11. 도매무역업 등을 영위하여 자동차판매업과는 무관하며, 김OOO감사가 회사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품의서는 당초 이 건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서 비상근감사로서 회사내부의 사소한 일까지도 결재를 하였다는 것은 감사의 의무에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상근감사의 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5사업연도말 현재의 청구법인의주식 44.8%를 보유한 주주로서 김OOO 감사의 남동생이며, 김OOO은 2003.4.7.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자로 2004사업연도중 2,800천원, 2005사업연도중 30,800천원, 2006사업연도중 61,300천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4사업연도~2006사업연도분 급여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김OOO이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실지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급여의 지급규모가 타 임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이사회이사록사본 중 일부는 막도장으로 날인된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김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누나로서 김OOO의 이력을 보면 1995~1996년 속셈학원, 1996~1998년 기계장비도매업, 2003.3~2003.10. 보습학원, 2003.3~2003.12. OOO(인테리어), 2007.11. 도매무역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자산규모가 70억원을 초과하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으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김OOO은 사업개시 당시(2003.4.7.)부터 청구법인의 등기상 감사로 재직하고 이 건 과세기간 전후에도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05.3.15., 2005.3.29., 2005.10.10.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이 김OOO의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정상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김OOO이 비상근 감사로 항상 도장을 지참하고 다니기도 어려워 급히 도장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도장을 회사에 맡겨놓고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4)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종업원에 대한 공로금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이 있는 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년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오고 있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이들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이 아닌 한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수준은 평균 3,000천원 수준으로서 대표이사(매월 9,800천원), 부사장(매월 7,900천원)에게 지급한 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사회의사록에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승인의 건, 임원선임의 건, 신주 발행의 건 등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김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쟁점급여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상근임원인 감사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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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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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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