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고춧가루를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고춧가루 제조업의 경우 포장거래 단위 여부에 불구하고 면세재화라고 인정되므로 고춧가루 제조업에 대하여 면세재화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춧가루 제조업의 경우 포장거래 단위 여부에 불구하고 면세재화라고 인정되므로 고춧가루 제조업에 대하여 면세재화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9.4.25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참기름 및 고춧가루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733,906원(고정자산매입세액 6,733,906원, 일반매입세액 1,009,700원)을 확정신고시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참기름 및 고춧가루 제조업)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5.1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17,9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7 이의신청을 거쳐(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5,917,554원이 감액 경정결정됨), 2000.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고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포장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량 포장단위로 포장을 하고 포장지 전면에 OOOO이라는 상호까지 인쇄하여 부가가치를 높혀 판매한 것으로서 과세재화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면세재화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고춧가루를 포장 및 상호까지 인쇄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하는 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판매를 위하여 단순 포장하는 것은 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고춧가루의 제조판매를 면세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고춧가루를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9년 제1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1999.7.25)
당초 경정결정
(2000.5.1)
재경정결정
(2000.6.27)
과세표준
-
-
-
일반매입세액
1,009,700
-1,009,700
793,625
고정자산매입세액
6,733,906
-6,733,906
5,289,931
산출세액
-7,743,606
7,743,606
-6,083,558
가산세
-
774,360
166,004
납부할 세액
-7,743,606
8,517,966
-5,917,554
위 표1에서와 같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0.6.27 참기름 제조업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재화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고춧가루 제조업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으로 보아 불공제하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을 전시한 법령에 의거 아래의 표2와 같이 안분계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표2 : 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2000.6.27 재경정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과세사업
고정자산 매입분
- 기계
- 시설구축물
6,733,906
5,220,000
1,513,906
1,443,975
1,120,000
323,975
5,289,931
4,100,000
1,189,931
일반(소모품)매입분
1,009,700
216,075
793,625
계
7,743,606
1,660,050
6,083,556
(2) 고추를 분쇄하여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과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고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포장한 것만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량 포장단위로 포장을 하고 포장지 전면에 OOOO이라는 상호까지 인쇄하여 부가가치를 높혀 판매한 것으로서 과세재화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후추 및 고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 바, 고춧가루 제조업의 경우 포장거래 단위 여부에 불구하고 면세재화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고춧가루 제조업에 대하여 면세재화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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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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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2387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의결),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고춧가루를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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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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