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부터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딸이 부에게 208.6.30~2010.6.30 기간동안 금원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나 부는 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상증법상 이 대부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딸이 부에게 208.6.30~2010.6.30 기간동안 금원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나 부는 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상증법상 이 대부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OOO 상가분양과 관련한 대출에 따른 이자지급 명목으로 2008년 8월경 딸인 이OOO로부터 미화 OOO 달러를 차용한 후 2008.12.30. OOO 달러를 상환하고(미화 OOO 달러 미상환) 2011.6.25.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은 미화 OOO 달러(원화 OOO원, 이하 “쟁점채 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여 해당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이지만 특수관계자인 이OOO과 이OOO 사이에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 없었다고 보아 이를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의 이익으로 보고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2013.11.13. 청구인에게 2009.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채발생 경위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2006년 경 OOO 상가 3개를 분양받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고 준공 후 그 수익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나) 그러나 준공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관련 회사의 부도로 현재까지 상가는 운영되지 아니하고 주택 대출에 따른 누적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경매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 이OOO은 딸인 이OOO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면서 상가를 매각하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OOO는 OOO 금융기관으로부터 OOO 달러를 대출받아 이OOO에게 빌려주었다(부녀사이로 금전소비대차 서면약정을 생략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대출금은 실 채무자가 이OOO임을 구두 약정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이 OOO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매월이자는 이OOO가 지급한 후 추후 정산키로 하였음). (라) 이후 이OOO은 2008.12.30. 이OOO에게 대출금 중 일부인 OOO 달러를 송금하여 상환하도록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이 건 대출금의 명의자는 이OOO이나 분양 상가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 채무자를 이OOO으로 보아야 하며, 해외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면약정을 하지 못하였고 매월 이자도 이OOO가 납부하였으나(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개시되면 정산하기로 구두약속함) 실제는 이OOO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아 이OOO가 지급한 이자지급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무상대부로 간주하더라도 이OOO가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O가 OOO에서 대출받은 쟁점채무의 실 채무자가 이OOO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금전대차계약서 및 외화차입에 대한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에 의하면 대주는 이OOO, 차주는 이OOO으로 나타나고, 차주 이OOO은 2008.12.30. 차입금 미화 OOO 달러를 이OOO에게 송금하여 상환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관련 약정내용이 없는 점,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OOO이 특수관계자인 이OOO로부터 쟁점채무액 상당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무액 상당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채무와 관련한 상속세 조사내용을 보면, 이OOO에 대한 금전대차는 딸에 대한 채무로서 채무인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피상속인이 OOO 투자실패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인해 상환자금이 필요했고, 대차기간 중 일부를 상환한 점, OOO에 신고된 대차내역서 등으로 판단할 때 부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이자지급 내역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OOO을 대리하여 이OOO(청구인의 딸)이 「외국환거래법」제18조 에 따라 2008.6.20.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OOO한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에 차주는 이OOO으로, 대주는 이OOO로, 금액란에는 미화 OOO달러, 적용금리는 공란으로, 사용용도는 은행부채 상환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이 2008.6.20. 작성한 사유서 및 사용·상환계획서에는 이OOO 본인이 OOO 부채상환 때문에 본인 소유의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려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 OOO에 있는 딸 이OOO로부터 OOO 달러를 빌려 은행부채를 상환하고 토지가 매각되면 이OOO에게 상환하려 하며, 2년 이내에 부동산이 매각되면 일찍 상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주 이OOO와 차주 이OOO이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에는 이OOO가 미화 OOO 달러를 이OOO에게 2008.6.30. 2010.6.30. 기간 동안 빌려주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OOO 주택담보이자율, OOO에서 지급한 이자지급내역(동내역서에는 이OOO가 이OOO의 이자로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로 OOO원을 지급하였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실제 이OOO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OOO을 대리하여 이OOO이 「외국환거래법」제18조 에 따라 2008.6.20. 제출OOO된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에는 차주가 이OOO으로, 대주는 이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OOO이 2008.6.20. 작성한 사유서 및 사용·상환계획서에는 이OOO 본인이 OOO 부채상환 때문에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려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 OOO에 있는 딸 이OOO로부터 OOO달러를 빌려 은행부채를 상환하고 토지가 매각되면 이OOO에게 상환하려 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주 이OOO와 차주 이OOO이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에는 이OOO가 미화 OOO 달러를 이OOO에게 2008.6.30. 2010.6.30. 기간 동안 빌려주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차주 이OOO이 특수관계자인 대주 이OOO에게 이자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 대출을 받아 이OOO가 지급한 이자지급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무상대부로 간주한다면 이OOO가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서 실제 증여자가 부담한 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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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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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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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4부1165 (2014.05.16 의결), "부로부터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6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