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사업자가 의약품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사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약국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의 일정액을 마일리지(이하 “카드마일리지”라 한다)로 지급받아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및 2010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마일리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그 사용액(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1.10.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국의 무수히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상품 구입시 구매전용카드 또는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마일리지 적립을 받고 있음에도 유독 약국사업자의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며,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20,000여 불특정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시 지급받은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을 비과세로 받아들였고, 그러한 비과세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2011.4.12. 과세견해를 표명(국세청 소득세과-338)하기 이전의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지급받은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적립금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약국사업자가 의약품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카드마일리지를 지급받아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OOO
(2) 청구인은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마일리지의 사용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비교하여 볼 때 과세형평에 위배되고, 과세관청이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1.4.12. 과세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그 이전 사용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먼저, 과세형평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2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마일리지 성격의 적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해당(국세청 서면1팀-396, 2005.4.12.)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 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같은 뜻)인데, 청구인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카드마일리지를 지급받은 것은 2008년 이후이므로 과세관청이 오랜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1.4.12. 이전의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한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조심 2011서5104, 2012.1.30. 같은 뜻) 할 것이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인가요?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4.03.16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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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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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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