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0291의결일 2015.05.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5.11

OOO세무서장이 2014.5.2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대지 565㎡ 및 그 지상 주택 69.98㎡와 같은 동 OOO 도로 46㎡를 양도하면서 그 위에 설치되었던 각종 설비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쟁점보상금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건설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당 양도가액은 당시 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동 양도가액은 동일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된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청구인은 그 위에 적치된 각종 설비 등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 건 부동산에 적치된 각종 설비의 이전비용 등으로 추산한 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위에 적치된 각종 설비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보상금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건설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당 양도가액은 당시 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동 양도가액은 동일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된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청구인은 그 위에 적치된 각종 설비 등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 건 부동산에 적치된 각종 설비의 이전비용 등으로 추산한 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위에 적치된 각종 설비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및 재생재료 도매업을 개업하여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개인사업자로서,OOO 당시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인 OOO 대지 565㎡ 및 그 지상 주택 69.98㎡와 같은 동 OOO 도로 4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한 후 OOO(현재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동 계약서와는 별도로 OOO 철거 및 이전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상약정을 체결하고, OOO수령한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OOO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OOO원,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5.20.~2014.5.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보상금을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으로 보고 동 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공장 이전비용 및 부득이하게 고철로 폐기처분하게 된 각종 기계나 공장설비 및 시설물들에 대한 배상금 또는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내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여 OOO에 OOO원에 매도한 후에도 OOO이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OOO은 이 건 부동산의 매도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각종 기계와 공장설비 및 시설물 이전의 어려움 및 대부분 고철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 등 예상되는 피해를 이유로 거부하였는데, OOO이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손실 일부를 보상해 주고 본격적인 건설사업 개시일까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해도 좋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부담도 없고 OOO의 입장에서 손비로 처리되어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여 서로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보상약정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각종 기계 및 공장 설비들을 고철로 폐기처리하기 시작하여, 종전에는 전혀 없던 고철 처리업체와의 거래가 2008년부터 발생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많은 양의 기계 및 공장설비들을 고철로 처리하다보니 매출감소로 영업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아래 <표1> 참조), OOO의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컨테이너 사무실과 시설물ㆍ기계 일부를 OOO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가, OOO의 그린벨트 단속으로 인하여 OOO경 사업장을 같은 동 OOO으로 이전하였으나, 현재는 계속되는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고려 중인 상태이다.

<표1>

이 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청구인의 매출액 변동(청구주장)

(4)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양도 후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이 건 부동산 주변의 아파트 단지조성이 OOO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노리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점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고철매출을 제외한 주업종(중고기계 및 재생재료 도매업)의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에는 이미 주변 지가가 급상승한 상태라 양도차익을 노리고 무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으며, 단지 청구인은 아파트 단지조성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을 잃을까 두려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5) 청구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매출액이 급감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여러 차례 사업장 이전 후 현재 더 이상 사업유지가 어려워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이 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거나 법원 판례(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조심 2011서1122, 2011.6.22.)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상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 당시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지상 시설물의 가치가 상당하며 이 건 부동산의 양도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가 양도된OOO까지 이 건 토지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2010년 인터넷 지도(로드뷰)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사업에 타격을 입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2007년(이 건 부동산 양도 전) 및 2011년(양도 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아래 <표2> 참조)에서 자산 총계가 OOO원 및OOO원에 불과하여 쟁점보상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 총계에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2)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시기는 OOO이나 이 건 부동산 주변에 OOO이 아파트 단지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한 시기는OOO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양도차익을 노리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OOO과 청구인이 양도가액에 대하여 줄다리기를 하였던 사실이 청구주장과 일반적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며, 쌍방의 협상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서 쟁점보상금을 구분하는 보상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해석OOO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되었던 울타리와 기계설비의 이전비는 양도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 건 부동산(건물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봄)의 ㎡당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인근 토지(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물이 포함됨)의 매매가액과 비교할 때 터무니 없이 낮은 가액으로, 실상은 세부담 없는 지장물 보상금으로 위장하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보상금에는 철거이전비(약 OOO원 가량, 화물차 및 기중기 대여료 및 인건비 등 최대한으로 산정함)에 영업권이 포함된 가액이다.

<표3>

이 건 부동산과 인근 부동산(건물 포함)의 매매가액 비교(조사보고서)<표4> 이 건 부동산과 인근 토지(건물 제외)의 매매가액 비교(이의신청결정서)(나) 보상약정서에는 OOO에 대한 천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된 토지의 전체 면적 611㎡ 중 도로가 46㎡이고, 주택이 69.98㎡, 그 부수토지가 바닥면적의 2배로 보아 140㎡로 이를 제외한 실제 사업장 면적은 약 355㎡이며, 당시 촬영된 사진상에 크레인은 1대 밖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상약정서상 크레인 5대와는 차이가 있다.(다) OOO 및 청구인에게 지장물 가격 산정 근거를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지장물 설치 이전비보다 영업권의 성격이 강하고, 이전비에 소용된 가액은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OOO은 당시 가격산정 근거는 없고 통상의 지주작업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요구하는대로 지급한 것으로, 총매매가액을 정한 후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나눈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라) 영업권에 대한 보상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영업권이 토지를 기반으로 발생하고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보상금 중 지장물 이전설치에 소요된 부분(약 OOO원 가량)을 제외한 대부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OOO경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OOO원), 보상약정서(쟁점보상금) 및 확인서에 의하면,1) 청구인은 OOO에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 후에도 청구인은 2009년 2월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OOO의 사업지연으로 본격적인 사업개시일 전까지 영업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부동산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청구인과 OOO은 그 지상의 지장물 철거 및 이전설치 등의 명목으로 쟁점보상금을 수수하는 보상약정을 같은 날 체결하였는데, 그 보상대상 목록은

① OOO 철거 및 이전 설치비,

② 약 250평 하치장 울타리 철거 및 이전 설치비,

③ 약 100평에 대한 천장OOO 철거 및 설치비,

④ 공장 이전비, 운반비 및 인건비,

⑤ 하치장 내 구조물 철거 및 이전 설치비(바닥 포함),

⑥ 전기 설비 철거 및 이전 설치,

⑦ 공장기계 설비 철거 및 이전 설치비이고, 동 보상약정에 대하여 상호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사업장 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대문이 닫혀 안 보이는 크레인 1대를 제외한 크레인 4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상약정서(크레인 5대 보상)와 달리 사업장에 크레인이 1대 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사업장 면적이 약 100여평이라 함은 건너편에 전시해 놓은 각종 기계 및 시설물들을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이고, OOO의 OOO 이사는 당시 팀매니저라는 직함으로 이 건 부동산 매입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당시 이사 직함의 OOO주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사전열람후 제출된 추가 의견서에서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처분청이 비교한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일관된 매입가 책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 토지주와의 관계 및 OOO의 이해득실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가액으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거래가액 기재됨)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아니라 지장물 보상금 내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서 사업소득 내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보상약정서·현장사진 등 외에 쟁점보상금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확인한 OOO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OOO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요구(즉, 부동산매매계약과 별도의 보상약정 체결)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토지 661㎡)의 ㎡당 양도가액 OOO원은 당시 ㎡당 공시지가 OOO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동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앞에서 제시한 <표5>의 매매사례가액 중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동일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된 인근토지의 ㎡당 매매가액 OOO원(극단치인 최고가액 OOO원 및 최저가액OOO원은 제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의 성격은 이 건 부동산 위의 지장물 보상금액 내지 영업손실 보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하기 보다는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청구인은 그 위에 적치된 각종 설비 등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조사보고서 및 답변서에서 이 건 부동산에 적치된 각종 설비의 이전비용 등으로 추산한 OOO원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신고양도가액 OOO원+쟁점보상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위에 적치된 각종 설비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OOO원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1)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0291 (<time datetime="2015-05-11">2015.05.11</time> 의결),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