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5서3972의결일 1996.05.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02

OO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3,861,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고, 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고, 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 대지 55.77㎡ 및 동 지상의 건물 200.52㎡(위 번지 대지 446.1㎡ 지상에 소재한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 3,247.94㎡ 중 지상 6층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 면적이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92.1.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락됨으로 인하여 94.3.10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과세처분 이후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을 360,000,000원, 양도가액을 255,2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아울러 동 처분에 불복하여 95.5.12 이의신청, 95.8.3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360,000,000원에 취득하여 255,200,000원에 양도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그 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92.1.28 매매계약서 검인시, 92.1.30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그 취득가액을 36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사본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토지, 건물 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배당표(93 타경 15063호) 등에 의하여 255,2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분양받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90.5.11자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금으로 90.5.11에 계약금 72,000,000원, 90.8.11에 1차 중도금 108,000,000원, 90.11.11에 2차 중도금 72,000,0000원, 92.1.28에 잔금 108,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분양계약서에 대하여 92.1.28 성동구청장의 검인(접수번호 : 297번)을 받은 후, 92.1.30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0.5.1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위 분양계약서는 이 건 과세처분일(95.3.16)로부터 5년여전인 90.5.11에 작성되어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92.1.28 매매계약서 검인시, 92.1.30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도 별 무리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고, 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972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의결),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4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4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