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3,861,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고, 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고, 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 대지 55.77㎡ 및 동 지상의 건물 200.52㎡(위 번지 대지 446.1㎡ 지상에 소재한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 3,247.94㎡ 중 지상 6층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 면적이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92.1.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락됨으로 인하여 94.3.10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과세처분 이후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을 360,000,000원, 양도가액을 255,2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아울러 동 처분에 불복하여 95.5.12 이의신청, 95.8.3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360,000,000원에 취득하여 255,200,000원에 양도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그 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92.1.28 매매계약서 검인시, 92.1.30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그 취득가액을 36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사본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토지, 건물 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배당표(93 타경 15063호) 등에 의하여 255,2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분양받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90.5.11자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금으로 90.5.11에 계약금 72,000,000원, 90.8.11에 1차 중도금 108,000,000원, 90.11.11에 2차 중도금 72,000,0000원, 92.1.28에 잔금 108,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분양계약서에 대하여 92.1.28 성동구청장의 검인(접수번호 : 297번)을 받은 후, 92.1.30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0.5.1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위 분양계약서는 이 건 과세처분일(95.3.16)로부터 5년여전인 90.5.11에 작성되어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92.1.28 매매계약서 검인시, 92.1.30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도 별 무리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고, 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4.1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1.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08.03.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972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의결),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4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4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