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경정)
1. OO세무서장이 2003.6.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856,00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OO OOOO중 청구인 지분(1/2)의 공급가액을 456백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폐업신고하였으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나, 공동소유건물의 매각시 지분해당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폐업신고하였으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나, 공동소유건물의 매각시 지분해당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10. OOO OOO OOO OOOOO에서 “OOOO”(청구인이 2000년에 신축한 지하 3층·지상 6층 건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사업자로서 2002.11.21. OO지방법원에서 임대사업중이던 쟁점건물중 청구인 소유지분(1/2)이 경락되자 2002.11.27. 폐업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보아 2003.6.16.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856,000원을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5.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4.1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쟁점건물 신축시 3억원의 자금을 대여해준 사채업자 김OO이 각각 1/2의 지분을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단독소유이며, 김OO이 사기, 배임 등으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부당하게 근저당권을설정하여 OO지방법원에서 경매처분되었으나, 청구인이 OO지방법원의결정에 의하여 동 경락대금을 가압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OO지방법원에 쟁점건물의 김OO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2000가합 98012호)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착오로 2002.11.27.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 동 임대사업을 중단한 사실이없고, 2003.6.30.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계속하였으므로 이는 실제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폐업신고만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폐업신고를 한 경우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국세청 부가 46015-1469, 1998.6.30, 국세청 부가 46015 -1083, 2000.5.20, 같은 뜻).”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건물중 청구인 지분에 부당하게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경매됨에 따라 청구인이 동 경락대금을 가압류한 상태에 있는 바, 이러한 상태의 경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동 경락대금인 456,000천원만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하여야할 것이나, 이 또한 현재 계류중인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등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고있고,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경매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은 2002.11.21. OO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경매된 상태로서, 현재 이를 경락받은 제3자를 동 지분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그리고, 청구인이 2002.11.27. 폐업신고한 것은 사실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쟁점건물의 경매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쟁점건물중 청구인의 지분(1/2)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조【휴업 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쟁점건물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2002.11.21. OO지방법원에서 경락되자, 2002.11.27.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만 한 것으로 실제로는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위하였으며, 쟁점건물중 청구인 소유지분의 경락은부당하게 설정된근저당권에 터잡은 것이고, 쟁점건물중 김OO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에 있어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동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쟁점건물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 부가가치세신고서7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장 및 소송계류증명원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국세청통합전산망시스템에 청구인은 2002.11.27. 폐업신고하고, 2003.6.30.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국세청 부가 46015-1469, 1998.6.30. 같은 뜻), 청구인이 2000년도 제1기~2003년도제2기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것으로 보아 실제 폐업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이 경락된 것은 김OO이 사기, 배임 등으로 부당하게 임의설정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이 경매된 것은 청구인의 채권자 이OO의 신청으로 강제경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 경매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경락받은 장OO이 그 소유자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에서 경매를재화의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이경락된 경우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사업을계속하지 못하게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 폐지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이상 그 목적이 무엇이던지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대법 97누 7547, 1998.2.27. 및 심사부가 2002-2184, 2002.9.30. 같은 뜻)인 바,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은 정당하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기한쟁점건물중 김OO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의 경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을 경락대금인 456백만원으로 산정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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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131 (2004.03.26 의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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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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