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9회신일 1995.08.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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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7

업무 관련성은 그 자산이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용역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상가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성은 그 자산이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용도로 사용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인 상가를 대물변제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36, 1995.03.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536, 1995.03.22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인 상가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536, 1995.03.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6 신탁부동산 분양·임대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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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4348 심판결정
    201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3131 심판결정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9 (1995.08.07 회신), "용역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77)
원 제목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상가)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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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