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조문 제9항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는 쟁점조문 제9항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쟁점조문 제10항은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저가양수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 가능하므로, 평가액 등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의제할 필요가 없는 점,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도 먼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해 양도차익에서 그 부분만큼을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과세 문제는 해소되므로 타당성이 확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이익가산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조문 제9항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는 쟁점조문 제9항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쟁점조문 제10항은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저가양수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 가능하므로, 평가액 등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의제할 필요가 없는 점,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도 먼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해 양도차익에서 그 부분만큼을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과세 문제는 해소되므로 타당성이 확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이익가산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30. 비상장법인 ㈜OOO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를 OOO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저가양수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이하 “쟁점주식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18. 쟁점주식 중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은 쟁점주식평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1주당 OOO원(이하 “증여이익가산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9.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 제9항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주식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증여받은 자산이 아니라 저가 양수한 자산이므로, 쟁점조문 제9항이 아닌 제10항이 적용되며, 이에 따르면 저가로 취득한 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이익가산액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평가액OOO, 처분청은 증여이익가산액OOO이라고 주장하는바, 증여이익가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2)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쟁점조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 거
내 용
제163조 제9항
ㅇ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단,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제외한다).
제163조 제10항
ㅇ저가로 취득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계산 자체가 불가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의제할 필요가 있어, 쟁점조문 제9항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증여재산평가액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쟁점조문 제9항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는 쟁점조문 제9항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쟁점조문 제10항은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은 (저가)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저가양수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 가능하므로, 평가액 등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의제할 필요가 없는 점,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도 먼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해 양도차익에서 그 부분만큼을 제외하도록 하여, (증여세.양도소득세) 중복과세 문제는 해소되므로 타당성이 확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이익가산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경계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제2항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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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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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1504 (<time datetime="2019-07-22">2019.07.22</time> 의결),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8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8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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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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