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
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은 △△△의 직장가입자였던 점,
○○○
이 △△△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
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
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은 △△△의 직장가입자였던 점,
○○○
이 △△△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
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18. OOO, OOO(주), OOO(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전라남도 OOO에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2013~2015사업연도 이사선임명세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013~2015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이사선임명세표>
나. 처분청은 2016년 5월에 청구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곽OOO을 포함할 경우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1/5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2016.9.22. 청구법인에게 2013.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이사 중 곽OOO은 OOO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5.7.19.∼2011.3.25. 기간 중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공부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곽OOO은 대표이사로서OOO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단지 명의상의 대표이사이다. 또한, 곽OOO의 주거지가OOO과 원거리에 속해 있고, 2010년을 제외하고는OOO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으며, 급여를 수령하지도 않는 등 그 실질은OOO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OOO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바, 곽OOO이 청구법인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면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에서 규정한 이사수 요건(13×1/5 = 2.6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곽OOO은OOO의 사업개시일부터 2011년까지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곽OOO의 명의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보유하던OOO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곽OOO에 대한 인정상여내용이 포함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곽OOO이OOO의 실제 대표이사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은 곽OOO이OOO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곽OOO을 청구법인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 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44조의 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 2, 제17조의 5, 제17조의 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가산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9.18. OOO, OOO(주), OOO(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전라남도 OOO에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6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시달받은 성실공익법인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이사요건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이사의 수(3명)가 법정인원(13명×1/5 = 2.6명)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22. 청구법인에게 2013.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OOO원, 2014.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성실공익법인 적정여부검토서(2016.5.31.)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성실공익법인 적정여부검토서(2016.5.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선임가능한 특수관계인 이사수는 2.6명(이사 현원 13명의 1/5)이나, 선임된 특수관계인은 3명(OOO, 곽OOO)으로 상증법 제48조 의 요건불충족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고, 위 특수관계인 중 한OOO만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내역 등에 의하면,OOO, OOO(주), OOO(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OOO은OOO의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OOO은 2010사업연도 중에 곽OOO에게 OOO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곽OOO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에서 곽OOO은 2011.10.20.에 2005.7.18. 당시 취득한OOO 주식 26,000주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2.2.28.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로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곽OOO은 2008.7.19.OOO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2011.3.25.에 대표이사직에서, 2011.7.19. 이사직에서 각 사임하였고, 2011.9.1. 사외이사직에 취임하여 2016.9.1. 중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곽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곽OOO은 1994.11.28.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 경로검색내역에서 위 주소지에서 청구법인이 소재한 OOO까지의 거리는 110.98km, 자동차로 이동시 약 1시간 58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곽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곽OOO은 2010.1.1.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2010.1.1.부터 2010.12.31.(자격상실일)까지는OOO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 (라)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OOO은행 415-127-0*****)에 의하면,OOO은 매월 직원들에게 급여를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중 곽OOO에게 지급된 급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사 중 곽OOO은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5.7.19.∼2011.3.25.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공부상의 기재사항에 불과하고, 대표이사로서OOO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단지 명의상의 대표이사인바, 곽OOO을 청구법인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면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에서 규정한 이사수 요건(13×1/5 = 2.6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등에 의하면, 지분율이 30% 이상인 최다출자법인과 피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 포함)은 최다출자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같은 뜻임), 곽OOO이 2008~2010사업연도에OOO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증빙(이사회의사록, 업무서류 결제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점,OOO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곽OOO은 2008.7.19.OOO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3.25.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곽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곽OOO은 2010.1.1.~2010.12.31.의 기간동안OOO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곽OOO의 주소지와 청구법인
소재지가 원거리이고, 곽OOO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명의상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곽OOO이 대표이사의 업무특성상 회사에 자주 출근하지는 않거나 인근에 기숙사 등 별도의 주거지가 있을 수 있고, 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로OOO의 실제 근무여부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곽OOO을 OOO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8항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6항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지주회사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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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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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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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0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