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대상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 적용의 적정여부(취소)
고양세무서장이 2007.6.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2007.5.28자)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쟁점시설인 폐기물매립시설이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내용연수를 15년으로 하여 정액법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시설의 경우 2-3년이 경과되면 매립이 종료되어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시설인 폐기물매립시설이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내용연수를 15년으로 하여 정액법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시설의 경우 2-3년이 경과되면 매립이 종료되어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 매립지 80,300㎡(제1단계 20,300㎡, 제2단계 30,000㎡, 제3단계 30,000㎡) 위에 건립된 폐기물매립시설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상의 내용연수인 1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범위액과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이(한도초과액) 2004사업연도분 268,299,860원, 2005 사업연도분 3,502,876,750원, 2006사업연도분 2,753,027,490원 합계 6,524,204,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72,440,960원, 2005사업연도분 875,719,190원, 2006사업연도분 688,256,870원 합계 1,636,417,020원을 환급하라고 2007.5.28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쟁점시설이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하여, 2007.6.1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시설이 비록 구축물에 해당되기는 하나 폐기물 매립사업은 2~3년이면 종료되어 구축물은 결국 나대지화되므로 사실상 구축물 로서의 의미가 없게 되는 바, 법인세법의 규정대로 ‘정액법’으로 감가 상각비를 산정할 경우 수익은 전무함에도 향후 13년간 비용만 발생하게 되어 회계의 가장 큰 기본원칙인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적정한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은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은 적정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 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①법 제2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방법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2] 및 [별표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 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 연수및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OOO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감가상각범위액은 ‘정액법’으로 산정하고, 당해 사업연도분 감가 상각비는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한 다음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 하는 감가상각비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나중에 감가상각범위액을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를 재계산한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 경정청구서(2007.5.28자)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중 ‘정액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거부통지서(2007.6.15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의 폐기물매립시설은 2~3년이 경과되면 매립이 종료되어 매립수수료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일반적인 구축물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이 있고, 단기 소모성 자산의 성격이 강하여 산림, 유전, 광산과 같은 천연자원과 같이 생산 또는 채굴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소멸하는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생산량(매립량)비례법으로 산정하여 2004~200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청구 내용과 같이 경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구축물’로 분류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법인세법령상 쟁점 시설이 구축물에 해당되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아래에서 그 청구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먼저, 쟁점시설의 개요 및 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OOO환경청장이 2006.1.18 허가한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쟁점시설의 소재지는 OOO로 하고, 전문처리분야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으로 한다.2)영업대상폐기물, 시설장비, 기술능력은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내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영업대상폐기물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타르핏치류), 오니류(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 분진, 광재, 폐주물사, 폐촉매, 폐흡착재, 폐흡수제,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도자기편류, 기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기준치 이상을 함유한 폐기물, 폐전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실험실은 면적 320㎡, 실험기기 및 기구는 폐기물관리법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 측정·분석기기, 측정분석대행계약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매립시설 현황은 관리형 매립시설로, 제1단계 매립시설(2003.1.18)은 면적 20,300㎡, 용량은 106,321㎥(매립가능용량은 70,881㎥),매립고는 10.5m,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변경승인(2004.7.29)은 매립고 변경(10.5m→11.5m)에 따른 용량증가(112,885㎥)로 기재되어 있고,제2단계 매립시설(2004.5.27)은면적 30,000㎡, 용량은 220,544㎥(매립가능용량은 166,338㎥),매립고는 10.5m로기재되어 있으며,제3단계 매립시설은면적 30,000㎡, 용량은 220,557㎥(매립가능 용량은 166,351㎥),매립고는 10.5m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차장은 50㎡ 이상, 세차시설은 87㎡, 계량시설은 1식, 수집운반차량은 OOO, 굴삭기는 1대(바스켓용량 0.8㎥), 매립고측정기는 레벨표척기 1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기술능력은 수질환경기사 우OOO, 폐기물처리기사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침출수처리시설은 용량이 120㎥/일, 처리 방법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여과흡착, 고도처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폐기물 최종처리업 변경허가(2007.2.7)에는 제4단계 매립 시설에 대한 증설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면적은 30,000㎡, 용량은 220,557㎥, 평균매립고는 10.5m로기재되어 있다.
(5) 쟁점시설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OOO환경청장의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납부 통보’공문(2005.6.21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2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리하니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4]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란다.OOO2)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소요비용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OOO, 2002.2.19)에 부합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결정하고 납부통지한다.(나) 또한, OOO환경청장의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납부 통보’공문(2006.9.11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2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수리하니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4]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란다.OOO2)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소요비용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OOO, 2002.2.19)에 부합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결정하고 납부통지한다.(다) 한편,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에는 <표3>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예시).OOO3) 관리자 : 김OOO, 확인자 : 본부장 이OOO.
(6) 쟁점시설의 사업연도별 총매립가능량 및 매립진행 현황은 <표4>와 같고, 이러한 사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사용종료일통보공문 및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증,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OOO
(7) 청구법인은 총매립예정량 중 당기 실제매립량의 비율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당초 신고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요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그 내역은 <표5>와 같다.OOO(8)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서 감가상각방법중 생산량비례법에 대하여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사업연도중 광구의 총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 에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준이 될 총채굴예정량을 새로이산정한 총채굴가능량에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총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날까지의 기채굴량을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총채굴예정량을 수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적정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비용을 인식함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 또는 당해 비용으로부터 효익이 기대되는 기간에 걸쳐 인식(수익·비용의 직접적 대응)하거나 발생한 회계기간에 인식 (기간적 대응)하고 있으며,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고,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 또는 자산으로 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이며,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자산의 예상조업도 혹은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전시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용에 대해 규정하면서 감가상각을 그 비용배분의 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구축물로 분류되어 청구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 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바,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 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를 수 있는 것이고,전시 법령에서 규정한 감가상각도 비용배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법령에서 정한 비용배분방법 외에 비용인식의 기본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는 다른 합당한 비용배분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비록, 쟁점시설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계상 되어 있기는 하나, 위의 <표1> 및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시설을 이용한 매립사업은 약 2년에 걸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립사업의 종료사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발행한 공문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쟁점시설은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실상 구축물로서의 효익이 소멸되는 소모성자산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시설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매립사업은 약 2년 정도면 종료되어 향후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잔여 내용연수 기간중 비용만 계속 발생하게 되어 적정한 기간비용의 배분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 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적정한 기간비용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OOO, 2005.5.9, 참조).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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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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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조심 2025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7중2638 (<time datetime="2007-12-27">2007.12.27</time> 의결), "감가상각대상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 적용의 적정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