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골프장과 달리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고가 없으므로 비수도권 골프장과 달리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고가 없으므로 비수도권 골프장과 달리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OOO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9년 4월 처분청에 2009년 제1분기 개별소비세 합계 407,700,000원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제112조 에서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만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하여 2009.10.28. 처분청에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 합계 652,32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개별소비세 납부 및 경정청구내역 : 별지 <표2>참조).
나. 처분청은 수도권 내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법인들이 「개별소비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을 이유로 하여 2009.12.14. 청구법인들에게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제112조 에서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만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1) 청구법인들은「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개별소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소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출입자의 수에 비례하여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12조 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여전히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다.
(2) 먼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의 위헌성에 대하여 보면,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해외무대에서 활동하는 프로골퍼들의 선전 등에 힘입어 2007년 골프인구는 400만, 골프장이용객은 2,200만명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골프전문 TV채널이 등장하는가 하면 골프전문저널도 출판되는 등 골프는 이제「특별소비세법」이 제정되었던 1976년 당시와는 달리 확고하게 대중스포츠로 자리를 잡았고,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나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다. 이에 비하여, 1999.12.3.「특별소비세법」개정시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스키장의 경우 2007~2008시즌 이용객은 673만1천명에 그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2007년 축구장의 관객은 229만명, 야구장 관객은 525만명에 불과하여 각각 골프장 이용객의 10분의 1 또는 5분의 1 수준이다. 1976년「특별소비세법」이 제정될 당시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하여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려는 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회원제 골프장이 이용을 억제하여야 할 사치성 장소라면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대중 골프장이나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도 같은 곳으로 보아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 나아가서 제정당시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에서 당구 및 골프용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1994. 12.22. 법률 제4809호로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에서 골프용품 뿐만 아니라 설상 및 수상 스키용품도 과세대상 물품으로 규정하였다가 2004.10.16. 법률 제7224호로 개정된「특별소비세법」에서 모든 스포츠용품을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한 적이 있다.
또한, 1999년 개정된「특별소비세법」에서 스키장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개별소비세법」이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골프용품을 사치성 물품으로 보아 골프장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가 되어 자가당착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사치행위로 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대중화된 골프에 대해서는 사치행위로 규정한 결과가 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3)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2조 의 위헌성에 대하여 보면, 이 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12조 에서는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개정이유를 골프장 그린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 골프장으로 전환·흡수하여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개정 법률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골프장 전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지방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는 불완전한 입법을 하였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도권 골프장을 배제하였다. 지방 골프장에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한 이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도권 골프장은 현재 초과수요의 상태인데다 세금 감면이 이용가격의 인하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설사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수도권은 오히려 부킹난만 심화시킬 뿐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지방 골프장에 한정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며, 위「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개정이유에도 반하는 잘못된 입법이고, 오히려 해외 골프수요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골프이용자에게 더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방 골프장의 입장행위만 면세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도 면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조세공평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2008.9.26.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2 제2항 제3호를 개정하고 제112조 및 제112조의 2를 신설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반면, 수도권 내의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에 따라「개별소비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양자는 차등하여 취급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취급의 금지원칙에 반하는 입법이다. 아울러,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개별소비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경쟁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수도권 내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자들의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와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만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12조 의 위헌성을 주장하나, 이는 해당 법률을 집행하는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도권 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12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개별소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괄호 생략)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③ 입장행위(괄호 생략)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제9조(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된 것)【과세표준의 신고】
④ 제3조 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기재한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된 것)【납 부】
① 제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괄호 생략)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지한 자는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7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된 것)【납 부】
① 제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괄호 생략)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지한 자는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7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신설된 것) 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수도권 밖에 소재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본다. 제112조의 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괄호생략)는 제104조의 12 제2항 제3호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특례 및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OOO시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9년 4월 처분청에 2009년 제1분기 개별소비세 합계 407,700,000원 등을 납부하였다가, 2009년 10월 처분청에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와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만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12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이미 기 신고·납부한 개별소비세 등 합계 652,32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09.12.14. 「개별소비세법」제9조 및 제10조 등에 의거 청구법인들이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을 이유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조세심판원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거나 또는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만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들이 「개별소비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OOO, 2007.6.8. 외 다수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표1> 청구인 명세 OOO <표2> 개별소비세 납부 및 경청청구내역 OOO
근거 법령·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별소비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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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0중0228 (<time datetime="2010-03-03">2010.03.03</time> 의결), "비수도권 골프장과 달리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3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3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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