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1492의결일 2012.06.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거나, 평가기간(6월)을 벗어난 거래여서 그 거래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父의 취득가액도 동일), 따라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거나, 평가기간(6월)을 벗어난 거래여서 그 거래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父의 취득가액도 동일), 따라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30. 상속으로 취득한 OOO동 1162-4외 1필지 OOO프라자(이하 “OOO프라자”라 한다) 제1층 제110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4.1. 매매를 원인으로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9.5.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나목의 환산가액 OOO백만원[양도가액 OOO백만원 × (취득당시 ㎡당 기준시가 OOO천원 ÷ 양도당시 기준시가 ㎡당 OOO천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1.28.~2011.12.30. 현지확인 결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의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적합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OOO백만원[㎡당 기준시가O,OOO천원 × (전용면적 38.94㎡ + 공용면적 24.47㎡)]을 그 취득가액으로산정하여, 2012.3.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2년 2월경 OOO억원에 매입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5.3.30. 동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당시에는 상속세 신고대상인지 몰랐고, 2009년 4월경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OOO세무서와 세무사 등을 찾아 상담한결과 쟁점부동산 주변의 비슷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웹사이트OOO에서 2006년 7월경 OOO프라자 제1층 제106호가 경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매가액에 대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인바, 비록 집안 우환으로 경황이 없고 절차를 잘 몰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계약서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OOO억원)이 확인됨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준시가와 현 시세에 차이가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했으면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준시가에도 매년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반영하듯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가액(OOO억원)에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성실히 상담했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해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에 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하면서 그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이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97조 제5항에서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자산으로서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여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참조).

(다)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감정(2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지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OOO프라자 108호, 109호 및 116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처제 및 형부)간 거래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터네사이트OOO의 경매 낙찰자료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임의경매에서 OOO프라자 1층 106호(대지 8.95㎡, 건물 38.94㎡) 및 107호(대지 10.03㎡, 건물 43.66㎡)가 2006.7.6. OOO천원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낙찰시기는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05.3.30.)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며,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2002.2.21.자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가 노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쟁점부동산과 용도 및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OOO프라자 108호, 109호 및 116호)의 경우 그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처제 및 형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OOO프라자 제106호 및 제107호의 낙찰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05.3.30.)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된 공매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각각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 세무공무원 등에게 성실히 상담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설령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관련 법령에 맞게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492 (<time datetime="2012-06-11">2012.06.11</time> 의결),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9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9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