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마일리지로서 이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마일리지로서 이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이라 한다)를 지급받았으며, 그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약품 구매시 사용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8년, 2009년 및 201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하여, 2011.1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용카드 제도가 시작된 이후 20여년 동안 신용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일반소비자 등이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어 왔고, 국세청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복권 및 신용카드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마일리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처분청도 그 혜택을 모르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 동안 아무런 과세 조치가 없었던 관계로 현재 사업자들은 마일리지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최근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의약품 소매업자에게만 과세하여 타업종의 사업자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열거된 총수입금액 산입항목 외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국세청 소득세과-0338, 2011.4.12. 참조). 청구인의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은 현재 마일리지 성격인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도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국세청 서면1팀-396, 2005.4.12. 참조)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쟁점금액이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소득세과-0338, 2011.4.12)어서, 새로운 해석이나 법 개정을 통한 과세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로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과세형평성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을지수약국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부여받는 마일리지 및 그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마일리지로서 이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구매카드 캐쉬백은 사업소득 수입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0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1.04.1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인가요?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4.03.16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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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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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280 (<time datetime="2012-06-28">2012.06.28</time> 의결),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3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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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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