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취소)
OO세무서장이 2005.2.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보유하던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 아파트를 재건축함으로서 취득한 같은곳 OOOOOOOO OOOO OOOOO(전용면적 111,4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7.31. 양도하고 2003.12.30. 양도소득세 14,457,571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5.2.3.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제1항 제2호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한다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되었으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2005.2.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제1항 제2호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2002.12.11.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택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본문 단서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같은법 시행령 제156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같은법 시행령 제156조(2002.12.30. 개정전의 것)【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3)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규정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여 2003.5.10. 사용승인된 전용면적 111.43㎡의 쟁점주택을 2003.7.31. 양도하고 2003.12.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그 후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2005.2.3.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제1항 제2호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만 동법 부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쟁점주택은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종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제1항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것을 포함)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을 개정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외하는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2.12.11. 이전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경우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에 따라,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2002.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호에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전용면적이 111.43제곱미터인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2002.12.11. 개정되기 전의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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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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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500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의결),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0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0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