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834의결일 2014.09.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9.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도급받아 공급한 사업자로 공사대금 채권의 귀속자이며,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도급받아 공급한 사업자로 공사대금 채권의 귀속자이며,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에 따라 처분청에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이하 “쟁점근로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친 OOO이 아파트(기준시가 OOO원,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9.16. 청구인에게 지급거부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 OOO는 여전히 일을 하여 별도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또한 청구인은 지역의료보험, 부모는 아들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주거주택의 소유주로서 2001.5.4. 동 주소로 전입하였고 청구인 또한 2004.7.9. 전입하여 동일 장소에 거주함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친은 소득이 없고 청구인의 모친은 2012년 소득이 OOO원으로서 독립적 생활을 할 만큼의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가. 총소득기준금액

부양자녀 수

총소득기준금액

0명

1천300만원

1명

1천700만원

2명

2천100만원

3명 이상

2천500만원

나. 가목의 구분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12) × 100분의 130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 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 세대와 청구인의 아버지 OOO 세대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주택의 소유자로서 2001.5.4. 쟁점주택 소재지에, 청구인은 2004.7.9. 쟁점주택 소재지에 각각 전입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2012년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청구인의 어머니의 2012년 소득만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사업소득연말정산 시 OOO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의 세대 구성과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한 세대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599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04.7.9., OOO은 2001.5.4. 쟁점주택 소재지에 각 주민등록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통상적으로 쟁점주택과 같은 아파트의 경우 출입문이 1개이며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취사 등을 하기가 어려운 점, OOO이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며 2012년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OOO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2012년 아버지의 소득 발생이 없고 어머니의 소득만 OOO원이 발생되어 독립적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2012년 사업소득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부양가족공제로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834 (<time datetime="2014-09-26">2014.09.26</time> 의결),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6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6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