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의 현지확인, 항공사진 등을 통해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가건물 및 각종 자재 등이 방치되거나 쓰레기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02.11.1.부터 03.10.12.까지 고물소매업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 소유자는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쟁점토지가 전혀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현지확인, 항공사진 등을 통해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가건물 및 각종 자재 등이 방치되거나 쓰레기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02.11.1.부터 03.10.12.까지 고물소매업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 소유자는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쟁점토지가 전혀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1,431㎡(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4.6. 취득하여 2010.9.24. 양도 한 후, 2010.11.30.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8년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OOO를 감면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대부분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1.11.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인근 공장의 종업원들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10년 양도 시까지 약 15년 동안 재촌·자경한 것으로서 2005년부터 2010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재산세가 부과·징수되었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도 지목이 전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도 청구인이 1997.12.4.부터 양도 시까지 밭작물인 채소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하며, 설령 8년 자경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2011.7. 처분청 현지 확인 시 1/3의 면적이 경작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일부면적에 대해서라도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해시청에서 확인한 항공사진(1995.4. 2000.12. 2005.5. 2008.12. 2009.5.)을 보면,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물건 이 적재되어 있었고, OOO가 고물업(2002.11.1.~2003.10.1.)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변 농경지OOO와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여 취득 시부터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민에게 확인한바,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및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는, 감면적용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동 시행령 제12항에서는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168조의 6에 정 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2011.7.)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심리과정 중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엔티공업 등 공장인근에 위치하여 농지의 1/2정도에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쓰레기 하치장 역할) 장기간 방치된 농지로, 인근 주민 김OOO, 임차농인 이OOO에게 사용 상태를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장기간(7년 이상)농사를 짓지 않아 방치된 농지로 확인되었다. (나) 인근 주민인 이OOO은 인근공장에서 쟁점토지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여 현 토지소유주OOO가 본인에게 땅을 임대하여 2011년부터 메밀, 옥수수, 마늘, 배추 등을 경작하였고, 쓰레기로 인하여 현재 땅 전체는 사용하지 못하고 2/3정도를 경작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마을사람들이 쟁점토지에 배추 등을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항공사진상 트럭 등이 주차된 사유에 대하여 문의한 바, 쟁점토지는 돌이 많고 경작에 적합한 땅은 아니어서 인근공장에서 주차를 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다) 김OOO은 이OOO이 2010년에는 메밀을, 2011년에는 콩을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중 두 차례 출장하여 확인한바, 현재 쟁점토지의 1/3정도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땅에 자갈이 많아 경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2/3은 가갈길 및 쓰레기가 버려지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 말라 죽어있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매수인OOO에게 유선 확인한 바, 매수할 당시 쟁점토지는 전혀 농사짓는 땅이 아니었고, 매수 후 마을사람에게 경작하도록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OOO에서 확인한 항공사진(1995.4. 2000.12. 2005.5. 2008.12. 2009.5.)을 보면,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물건이 적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 현황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O OOO OO) (바)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를 보면, 2002.11.1.부터 2003.10.1.까지 심OOO이 쟁점토지에서 월세 OOO에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소매·고물상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인근 공장 종업원들이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10년 양도 시까지 약 15년 동안 재촌·자경한 것으로서 2005년부터 2010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재산세가 부과·징수되었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도 전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도 청구인이 1997.12.4.부터 양도 시까지 밭작물인 채소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하며, 설령, 8년 자경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2011.7.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 1/3의 면적이 경작되고 있음이 확인 되므로 일부면적에 대해서라도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며,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논 농업직불제사업신청농지조회, 토지정기과세내역서, 토지특성조사표, 인우보증서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2002.11.1.부터 2003.10.12.까지의 기간은 고물소매업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 인근주민들의 확인 및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가건물 및 각종 자재 등이 방치되거나 쓰레기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후 소유자는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쟁점토지가 전혀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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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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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3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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