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OOO세무서장이 2013.2.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과 2013.2.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 중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의 2009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신고누락비율이 46.1%나 되고, 경정소득률이 42.7%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률 6.8%의 6.3배나 되는 점, 매출누락액에 따른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의 2009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신고누락비율이 46.1%나 되고, 경정소득률이 42.7%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률 6.8%의 6.3배나 되는 점, 매출누락액에 따른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23.부터 2012.5.31.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 문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매출액을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하여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12월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3.2.19. 부가가치세 OOO을, 2013.2.26.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제3자에게 쟁점사업을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매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인 포스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에 가공의 매출액을 추가로 입력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사업의 실지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의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이나 사업을 실지로 영위한 자는 청구인의 동생 이OOO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이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매출누락액을 쟁점사업의 실지매출액으로 보는 경우 매매총이익율이 무려 44.3%로서 동일업종의 평균매매총이익율인 17.8%와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장부의 주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포스시스템은 유통업체매장에서 바코드가 부착된 상품을 계산대의 광학문자인식 판독장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와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의 유통정보를 분석 활용하는 관리시스템으로서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이 어려워 매각할 목적으로 포스시스템에 가공의 현금 매출액을 추가로 입력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동생 이OOO이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였고, 이의신청에서 이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추계에 의한 과세방법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당초 장부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한 총이익율이 크다 하여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1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 구) ①-2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동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인 포스시스템에 현금매출로 입력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을 차감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과세연도별 매출신고누락금액의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제3자에게 쟁점사업을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가공의 매출액을 포스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본래 쟁점사업장은 동생 이OOO의 동서인 이OOO이 운영하다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바람이 불가피하게 이OOO이 쟁점사업을 사실상 운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창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1.3.31., 피의자는 청구인, 죄명은 횡령죄, 주문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에 나타나므로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은 2012.12.7.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동생 이OOO은 쟁점 사업장에 상주하며 관리업무만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날인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이OOO은 2012.12.6.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고,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관리만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날인하였다. (다) 살피건대, 창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는 청구인의 횡령죄에 대한 것으로서 불기소결정서의 내용만으로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의 동생 이OOO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는 점,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과 동생 이OOO이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고 동생 이OOO은 쟁점사업의 관리업무만 담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비율 및 소득률은 다음의 <표2>와 같다. OOO (다) 추계조사 결정시 적용되는 문구용품 도매 업(513422)의 단순경비율은 93.2%로서 그 소득률은 6.8%인 사실이 국세청의 경비율 고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매매총이익율이 무려 44.3%로서 동일업종의 평균매매 총이익율인 17.8%와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장부의 주요부분이 허위임 경우에 해당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필요경비가 다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2009년 귀속의 경우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위 <표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신고누락비율이 46.1%나 되고 2010년 귀속의 20.6%의 2배를 초과하는 점, 경정소득률이 42.7%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률 6.8%의 6.3배나 되는 점, 매출누락액에 따른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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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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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3912 (<time datetime="2013-11-28">2013.11.28</time> 의결),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0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0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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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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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