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건물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주택 이외에 국내의 재산 및 소득이 미확인되고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외에서 그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생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주택 이외에 국내의 재산 및 소득이 미확인되고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외에서 그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생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7.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OOO 소재 토지 3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A(이하 “A”이라 한다)은 1993.8.16. 상기 토지에 다가구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였다.
나. 청구인과 A은 2018.6.6. ㈜B(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자양 OOO 2차 주상복합”의 시행사업을 위해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21.7.16.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적용하여 2021.9.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9.7.∼2022.10.17.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A이 비거주자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서 쟁점토지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등 하여 2023.2.1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A의 가족, 주소지와 거주주택, 국내 보유자산 및 생활자금,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게 된 경위 등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국내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 등의 가족은 청구인 부부, A 부부와 A의 자녀 2명으로, 이들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0여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 소재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다. 청구인 부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식들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불편한 고령의 연로자(청구인 83세, 배우자 82세)로서, A은 베트남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청구인을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사정상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자신을 대신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매년 국내에 입국하여 상당기간 체류(2020년 161일, 2021년 118일, 2022년 138일)하면서 연로한 청구인 부부의 생계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A의 첫째 자녀 C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영국 유학 중이어서 국내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둘째 D은 2019.3.4. OOO대학교에 입학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며 대학에 다녔으며, 재학 중인 2020.3.30. 군에 입대하여 2021.10.5. 병장으로 전역하고 복학하였다.
(2) A은 베트남 파견 전부터 국내에 쟁점주택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후에는 대물변제 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편,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국내 가족의 생활비, 자녀의 학자금을 지출하였다.
(3) A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E에서 1990년(26세)부터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1993년 베트남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인 F를 설립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되어 1993년부터 2018.11.29. 청산시까지 베트남에서 근무하였는데, A은 1993년 베트남 파견 중인 1995년 4월 G와 결혼하기 위하여 입국한 이후 혼자 베트남에 왕래하면서 근무하였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 2011년 8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청구인과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A은 2018년 11월 F 청산 이후 국내에 들어와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청구인 부부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고 나이(53세)도 많아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베트남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인을 활용해서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베트남에서 새로운 일을 찾기로 하여 우선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다. A은 상기와 같이 오랫동안 베트남에 체류하였지만 베트남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중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이 건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A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하는바, A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하나, A이 실제로는 베트남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A은 2011년경 이후 청구인이 베트남에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인 F의 대표자로서 베트남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말 F가 청산된 이후에도 국내에 거주지를 옮기지 아니하였으며, 2019년에 국내에 입국하여 13일을 체류하였고, 2020∼2021년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등 최근 10년간 국내체류 기간이 총 143일에 불과하여 베트남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직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A의 배우자 G는 2020년 161일, 2021년 118일을 국내에 입국하여 자녀 D의 학기중 일시 체류하였고, D은 학기 중에는 국내에 체류하다가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 시작시까지 출국하는 등 실제 거주지는 베트남으로 일시적으로 학업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C은 2016년∼2019년 기간 중 베트남에서 OOO를 다녔다.
(2) A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이외에 국내의 재산 및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족들 역시 부동산 거래 이외에 다른 경제ㆍ사회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생계가족ㆍ직업ㆍ자산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로 판단된다.
(3) 1세대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는 것인바, A(57세)은 배우자 및 그 자녀 2명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83세의 고령으로 매월 발생하는 소득원은 없으나, 2019년 중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의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1년 베트남에 OOO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현지법인으로부터 2018.12.6. OOO원을 회수하는 등 재력이 있어 국내에서 배우자 H와 생계를 같이하여 사실상 청구인과 A은 생계를 달리하고 있고, 세대분리 요건이 되므로 청구인과 A은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쟁점주택 중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괄호 생략)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가족사항 및 쟁점주택 양도일 전.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과 A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0여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 소재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등 가족사항
성명
관계
연령
주소*
쟁점주택 매매계약시 (2018.6.6.)
쟁점주택 양도시
(2021.7.16.)
대물변제주택 취득후
(2021년 9월)
청구인
본인
83세
자양동
OOO
자양번영로
OOO
자양로16길
OOO
H
배우자
82세
A
장남
57세
자양동
OOO
자양로16길
OOO
G
며느리
54세
C
손녀
25세
D
손자
21세
* 서울특별시 광진구
(2) A 등의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A 등의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 (단위 : 일)
연도
A
G
C
D
2022년
105일
138
-
365
2021년
-
118
-
365
2020년
-
161
19
300
2019년
13
42
-
272
2018년
22
85
9
85
2017년
8
44
-
44
2016년
7
32
16
32
2015년
10
-
-
-
2014년
-
30
30
30
2013년
15
-
-
-
2012년
15
31
47
31
2011년
53
208
155
208
(3)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A 및 그 배우자의 연도별 소득내역은 아래 <표3>ㆍ<표4>와 같다. <표3> A의 소득내역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원)
2019
-
-
-
2018
근로소득
I㈜
OOO
2017
근로소득
I㈜
OOO
2016
근로소득
I㈜
OOO
2015
근로소득
I㈜
OOO
2014
근로소득
I㈜
OOO
2013
-
-
-
2012
-
-
-
2011
근로소득
J
OOO
<표4> A의 배우자(G)의 소득내역
귀속연도
소득구분
소득금액(원)
2019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OOO
2018
종합소득세
OOO
2017
종합소득세
OOO
2016
종합소득세
OOO
2015
종합소득세
OOO
2014
종합소득세
OOO
2013
종합소득세
OOO
2012
종합소득세
OOO
2011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등
OOO
(4) A 등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내역은 각각 아래 <표5>ㆍ<표6>과 같은바, 현재까지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A과 그 배우자 G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청구인
자격유지기간
가입자 종별
사업장명칭(지역)
2019.10.22.∼현재
임의
임의
2014.11.1.∼2018.7.31.
사업장
I주식회사
2011.8.3.∼2014.10.31.
납부예외
지역
2006.10.1.∼2011.8.2.
사업장
J
2005.1.1.∼2005.12.30.
사업장
E
1993.7.1.∼2004.12.31.
사업장
K㈜
1990.8.13.∼1993.3.31.
사업장
E
1990.3.15.∼1990.5.3.
사업장
E
G
2016.4.1.∼현재
지역
지역
2001.10.1.∼2006.9.30.
지역
지역
<표6> A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내역
No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1
지역세대주
2021.9.28.
2
지역세대원
2018.8.1.
2021.9.28.
3
직장가입자
I주식회사
2014.11.1.
2018.8.1.
4
지역세대주
2011.8.3.
2014.11.1.
5
직장가입자
J
2006.11.1.
2011.8.3.
6
지역세대주
2005.12.31.
2006.11.1.
7
직장가입자
E
2005.1.1.
2005.12.31.
8
직장가입자
K㈜
1993.7.1.
2005.1.1.
9
직장가입자
E
1990.8.6.
1993.3.31.
10
직장피부양자
E
1983.3.10.
1990.8.6.
(5) 청구인은 A이 자녀 학자금을 지출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A의 처 G 명의의 L은행 계좌(110-012-73****, 조회기간 : 2018.11.1.∼2023.8.16.) 거래내역, C의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2014.8.25. 서울특별시교육감 증명) 및 D의 졸업증명서(2019.1.9. 하노이한국국제학교장 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6) A의 배우자 G의 2023.12.5. 현재 예금잔액증명서상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G의 2023.12.5. 현재 예금잔액증명서상 내용
구분
종류
계좌번호
금액(원)
L은행 자양동
주거래 우대통장
110-012-73****
OOO
마이홈청약종합저축
223-094-44****
OOO
소계
OOO
M
정기예탁금
9110-4198-****-4
OOO
MG더뱅킹정기예금
9110-4418-****-5
OOO
MG더뱅킹정기예금
9110-4418-****-4
OOO
정기예탁금
9110-4558-****-7
OOO
정기예탁금
9110-4559-****-5
OOO
소계
OOO
N
출자금
9001-2721-****-0
OOO
온라인자립
9003-2676-****-8
OOO
MG더뱅킹정기예금
9110-4417-****-6
OOO
소계
OOO
총합계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이 국내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등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A과 동일세대원이어서 쟁점토지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종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동일세대원으로 규정되므로,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보유하다가 양도시 위 거주자 및 동일세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입국 내역상 A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 체류기간이 총 143일에 불과하고, 2020년부터 2021년에는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A의 배우자 G 역시 2020년 161일, 2021년 118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것에 불과하고, 자녀들도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한 점 등을 보면, A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사 A과 그 배우자의 소득 신고내역,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납부이력 등으로 보아 A을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A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주택 이외에 재산 및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외에서 그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18년 베트남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2019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국내에서 그 배우자 H와 생계를 같이하여 사실상 청구인과 A은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A이 비거주자로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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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871 (<time datetime="2023-12-26">2023.12.26</time> 의결), "쟁점주택의 건물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0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0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