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이 이미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단체는 이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고유번호증 발급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결서 등의 별도 자료가 없는 한 두 단체 모두 OOOO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번호증을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동일한 단체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변경할 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2023.01.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23.04.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단체는 이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고유번호증 발급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결서 등의 별도 자료가 없는 한 두 단체 모두 OOOO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번호증을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동일한 단체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변경할 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으로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OOO 처분청에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과 구성원이 동일한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이미 발급받았으므로 고유번호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없다고 보아 OOO 청구종중에게 고유번호증 발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처분청은 쟁점단체에게 이미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으므로 구성원이 동일한 청구종중에게 고유번호증을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단체는 종중원들의 적법한 총회에 따라 성립된 단체가 아니고, 그 대표자도 적법하게 선임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단체에게 발급된 고유번호증은 폐기되어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장이 청구종중의 회장을 겸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OOO은 OOO 중 일부(OOO에 세거를 둔 자)가 연합되어 구성되어 있는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며, 청구종중과 OOO은 전혀 별개의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청구종중은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대표기관을 선출하였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도 발급받았으며, OOO을 상대로 재산반환을 요구하는 등 적법하게 활동하는 단체이므로 청구종중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단체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문중규약 및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 적법하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반면, 청구종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단체가 적법하게 구성된 단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단체와 구성원이 동일한 청구종중에게 고유번호증을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 청구종중과 쟁점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이상,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변경할 사항이며, 고유번호증을 각각 발급받고자 한다면 구성원을 달리하여 각각 독립적인 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 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이 이미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단체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OOO받았고, OOO 대표자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으며, OOO로부터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OOO 부여받았다. (나) 청구종중의 종중원인 OOO의 쟁점단체 대표자지위 부존재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OOO가 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OOO과의 관계에 있어서 쟁점단체의 종중총회 소집에 관한 OOO의 법적지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 판결OOO 하였다. (다) 쟁점단체의 문중규약(OOO 종중원들이 정독했다는 기록이 있다)에는, 쟁점단체는 OOO 후손들로 구성되며, 회장 1명, 임사 1명, 이사 5명을 두되, 임사는 OOO가 겸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규약에는, OOO 후손들로 OOO 이상의 남녀 자손들로 구성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자 총회 회의록에는 OOO 회장으로 OOO가 선임되었으며, 청구종중 대표자 OOO 등 청구종중 종중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단체 명의의 OOO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단체의 사무실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이 납부되었다. (바) 쟁점단체의 대표자 OOO에서 오래전부터 운영하여 왔고 OOO의 대표자는 OOO의 회장이 겸하여 왔으며, 쟁점단체 전 대표자 OOO은 청구종중 대표자 OOO에게 어떠한 업무의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OOO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쟁점단체의 전 대표자) 등 OOO(청구종중의 종중원)에게 청구종중의 연고항존자(연세가 높고 항렬이 높은 어른)에게 대표기관 구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바, 위임장 내용에는 청구종중의 소유재산이, OOO 종중원들과 OOO의 일부 후손들로 조직된 OOO으로 불법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종중은 위 OOO지방법원 판결이 OOO가 종중총회소집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다) OOO 종중원들에게 청구종중의 창립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OOO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종중은 OOO에는 위 (가)항 기재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가, 막상 OOO 창립총회에서는 자신이 청구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여 총회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종중의OOO자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청구종중에 속해 있는 소 문중 여러파 중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연락이 가능한 종중원 OOO에게 소집통지하여 OOO이 참석하였고, OOO이 표결에 참가하여 OOO이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종중은 OOO에게 ‘OOO 대표기관 구성완료에 대한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종중의 OOO자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소집통지대상 종중원 OOO이 참석하여 종중규약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종중은 OOO을 상대로 OOO원의 재산반환을 요청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OOO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단체가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가 아니므로 쟁점단체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폐기하고 청구종중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단체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의 쟁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결서 등의 별도 자료가 없는 한 청구종중과 쟁점단체 모두 OOO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번호증을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동일한 단체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변경할 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4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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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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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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