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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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 발급은 누가 판단하는가?2013.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0
- 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는 누가 판단하나?2013.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61
-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 발급은 누가 판단하나?2012.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0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일 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이 이미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39 · 2016.01.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3277 · 2016.01.2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자 대표회의 고유번호를 대표자 존재여부가 불확실 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말소 한 처분 (취소)조심2009중4313 · 2010.08.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종업원 봉사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478 · 1997.10.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