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10.4. 청구인 권OOO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과 증권거래세 OOO, 청구인 김현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과 증권거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00명의 기타주주들이
○○○○○
에 직접 1주당 OOO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상관행에 부합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0명의 기타주주들이
○○○○○
에 직접 1주당 OOO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상관행에 부합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권OOO(부부지간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임OOO은 2008.6.25. 보유 중이던 OOO의 발행주식 5,876,250주OOO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하였고, 청구인들은 2008.7.9 양도소득세 OOO과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5.30.부터 2011.7.4.까지 청구인들과 OOO에 대한 2008년도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들과 임OOO이 2008.6.25.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OOO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0.4. 청구인 권O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과 증권거래세 OOO을, 청구인 김O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과 증권거래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OOO은 OOO을 M&A하기 위한 매수조건으로 OOO의 경영권확보가 가능한 주식 50% 이상 매수와 M&A 후 OOO이 부담할 수 있는 우발채무 등에 대하여 양도인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당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반면, OOO에 대한 청구인들의 보유주식비율은 24.56%로 두산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50% 이상의 주식에 미달하여 청구인들의 주식만으로는 거래가 성사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OOO의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지분 양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OOO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OOO이 제시한 두 가지 매수 조건이 총족되기 전 즉, 양도인들이 OOO에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는 OOO가 부담하여야 할 제반 비용 및 OOO 금액 등이 고려되어 산정된 가액인 1주당 OOO이 적정한 시가에 해당할 것이며, OOO가 50% 이상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이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비로소 주식의 가치는 1주당 OOO이 되었고, 쟁점주식의 1주당 OOO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의 거래가격이므로 쟁점외주식의 거래가격인 1주당 OOO과의 거래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부합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인 거래로서 거래조건 및 거래에 관련된 제반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쟁점외주식의 매매사례가격인 1주당 OOO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를 저가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OOO에서 요구한 50% 지분의 매매 조건 및 사후책임 보증이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하였고, OOO 역시 청구인들과 동일하게 OOO의 지분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OOO라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지분 인수절차를 추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법인을 통하여 주식을 거래한 데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며, 쟁점주식을 OOO로 양도되었다가 OOO로 양도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OOO가 쟁점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액은 약 OOO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직접 OOO에 양도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예상세액은 약 OOO으로서 OOO을 더 부담하여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에도 어렵다.
(3) 처분청은 OOO은행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의 양도가액이 1주당 OOO인 점을 부과처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 이후 OOO은행이 25.61%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였고 OOO지점장인 박OOO이 OOO의 비상근이사로 등기되어 OOO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OOO은행의 지분인수가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이었고, OOO은행은 OOO와 OOO간에 이루어진 거래를 알고 있었으므로 공기업의 특성상 OOO은행이 OOO와의 거래가액 이하로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OOO은행과 OOO 사이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의 대주주겸 경영자로서 OOO의 M&A 거래를 주도하면서도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가치가 1주당 OOO임에도 특수관계법인을 신설하여 우회거래형식을 취하여 1주당 OOO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은 경영권이 없는 청구인들의 지인으로 구성된 우호지분권자와 종업원들로 구성된 소액주주의 매매사례가액이므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들과 달리 OOO은행은 경영권이나 주식양도에 따른 OOO의 우발채무에 대한 손실보상책임은 없지만 OOO은행이 OOO에게 같은 시기에 청구인들의 주식지분(25.1%)과 비슷한 주식지분(25.6%)을 양도한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이 존재하며, 청구인 권OOO과 함께 OOO가 매수자 OOO에 연대책임지고 있는 OOO의 우발채무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을 우호지분권자 등의 양도차액 OOO으로도 보상할 수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에 직접 거래한다면 사후손실보상예치금OOO은 당연히 청구인들의 양도가액을 형성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주식을 OOO를 통해서 양도하여도 청구인들의 위험이 회피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OOO에게 양도한 즉시 OOO가 OOO에게 양도하고 받은 매매사례가액②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미래에 부담할 세금까지 고려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하나 감소시키는 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재 부담할 당해 세목에 한정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OOO의 대주주겸 경영자로서 OOO의 M&A 거래를 주도하면서도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가치 1주당 OOO을 특수관계법인인 OOO를 신설하여 우회거래형식을 취하여 1주당 OOO에 저가 양도하므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부담할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소득세법 제10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에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권OOO은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도발생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던 OOO계열 OOO의 대표이사로 2000.3.11. 취임하여 2000.11.29. 화의인가를 받았고, 2004.6.23. 화의절차를 종료하는 등 회사를 정상화하였다. 권OOO은 2005년 장인인 OOO 회장 김OOO 및 기타주주들이 자금사정으로 OOO의 소유지분을 매각할 의사를 표시하여 권OOO의 지인인 OOO(주) 대표와 OOO 대표 등을 소개하였고, OOO 등 주식투자자들의 다변화로 2006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IPO) 또는 세계 제1의 OOO회사인 독일의 OOO와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하는 등 여러가지 처분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나 회사의 노동조합이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나) 권OOO은 OOO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07.11.경부터 (주)OOO과의 OOO 경영권 양수도 협상을 통해, 권OOO의 책임하에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OOO의 주식 12,397,300주(52.91%)를 OOO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2007년 당시 OOO의 자본금은 OOO이며, 이 중 권OOO이 4,396,250주(18.76%)를, 권OOO의 배우자 김OOO가 1,380,000주(5.89%)를, 권OOO의 동서 임OOO이 100,000주(0.42%)를, OOO은행이 6,000,000주(25.61%)를, 우호지분자 및 종업원 등 주주들이 11,556,290주(49.32%)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권OOO은 OOO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에 앞서 청구외 OOO(주) 등 기타 주주들과 쟁점법인의 주식 6,521,050주(이하 “우호지분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 매입하며, 대금은 OOO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OOO은 주력산업을 중공업 및 인프라 지원사업OOO으로 전환함에 따라 굴삭기의 핵심부품인 유압모터, 유압펌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OOO과 같은 생산업체에 대한 수직계열화를 할 필요가 있어서, OOO을 인수하고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등에게 아래와 같이 M&A조건을 제시하였다.
1) OOO 지분 50% 이상을 1주당 OOO에 매수한다.
2) 제척기간이 만료(2013년)될 때까지 경영권 인수에 따른 진술·보증책임 및 손해배상 이행 즉, 회사의 자산, 부채, 세무, 노무, 계약, 환경 및 법규 등에 대한 진술과 보장을 받고 OOO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OOO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현금 OOO을 OOO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들은 OOO과 양수도 거래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2008.2.28. 자본금 OOO의 특수관계법인인 OOO를 설립등기하고 주주는 권OOO(지분율 73.11%)과 김OOO(지분율 23.89%)로 구성하고 대표자를 권OOO으로 하여 2008.3.2.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8.3.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마) 청구인들과 임OOO은 2008.3.3. 쟁점주식 5,876,250주(25.08%)를 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은 없으며 대금지급일은 2008.6.25.로 정함), OOO과 합의한 매매대금OOO이 조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당초 약정한 1주당 OOO의 매매가액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OOO가 두산에 OOO 주식매각 조건으로 OOO(주)(1,170,000주)·OOO(860,000주)·천OOO 일가(2,835,250주)·김OOO(690,000주)·김OOO(675,800주)·조OOO(290,000주) 등 우호지분권자로부터 OOO 발행주식 6,521,050주(보유비율 27.83%)를 1주당 OOO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매매사례가액①에 해당)을 체결하였다(계약금은 없으며 대금지급일은 2008.6.25.로 정함).
(바) 2008.3.5. OOO는 확보한 OOO 주식 12,397,300주(52.91%)를 거래가액 OOO에 매각하기로 OOO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대금의 10%에 상당하는 OOO을 사후보증금OOO으로 하였고, 권OOO은 OOO와 함께 우발손실 발생시 최대 OOO까지 책임부담 의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양도인들은 손해배상책임 등을 일체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사) 2008.6.12. OOO는 회사실사 및 추가협상을 통하여 기존에 매각하기로 한 주식(52.91%) 외에 추가로 제3자로부터 1,447,370주(6.17%)를 매수하여 함께 총 13,844,670주(59.08%)를 OOO에 매각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아) 2008.6.25.과 2008.6.26. OOO는 이틀에 걸쳐 13,844,670주(59.08%)를 1주당 OOO으로 하여 총 OOO을 O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아 당일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원매도자들에게 지급하고 모든 거래를 종결하였다. (자) 한편, OOO은 OOO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 매매를 위하여 OOO를 설립하여 위 거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며 OOO는 2010년도에 OOO에 흡수합병되었다.
(2)「소득세법」 제101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 및 당해 거주자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령 제167조에서는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의 대주주겸 경영자로서 OOO의 M&A 거래를 주도하면서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가치 1주당 OOO을 특수관계법인인 OOO를 신설하여 우회거래형식을 취하여 1주당 OOO에 저가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고, OOO은행이 같은 시기에 청구인들의 주식지분(25.1%)과 비슷한 주식지분(25.6%)을 OOO에 양도한 가액인 매매사례가액②가 시가로 보이므로「소득세법」 제10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나) OOO은 쟁점주식 거래 이후 OOO은행이 25.61%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였고 OOO지점장인 박OOO이 OOO의 비상근이사로 등기되어 OOO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OOO은행의 지분인수가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이었고, OOO은행은 OOO와 OOO간에 이루어진 거래를 알고 있었으므로 공기업의 특성상 OOO은행이 OOO와의 거래가액 이하로 매매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OOO은행과 OOO 사이의 거래가액인 매매사례가액②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가격이라고 보기는 곤란한 점,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우호지분(32명) 이외에도 200명이나 되는 기타주주들이 OOO에 직접 1주당 OOO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①이 오히려 상관행에 부합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OOO가 특수목적법인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어 보이나 쟁점주식의 거래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이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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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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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718 (<time datetime="2012-10-19">2012.10.19</time> 의결),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4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4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