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8.11.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8,224,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월평균 전기 및 전화사용량과 일반적인 사용량과의 차이를 사유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비사업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월평균 전기 및 전화사용량과 일반적인 사용량과의 차이를 사유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비사업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7.7. OOO 전 1,045㎡를 취득하였다가 1998.12.17. 지분의 4/5(836㎡)를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2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7.10.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기준기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11.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2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년에 매입하였고 1994.11. 쟁점토지와 연접한 상동리 312번지에 농가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여 1995년부터 매월 2/3이상을 상기 농가(이하 “농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매년 각종 작물을 직접경작 수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OOO이장, 관리위원, 종묘사 대표, 마을주민 17명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가주택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청구서 및 내역서를 보면 실제 농가주택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였음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소지는 OOO이고 2002.2. OOO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사용한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일반적인 전기사용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사업용토지의 기준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충족하여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 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4.7.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7.10.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호이고 2002.2.26. OOO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동거가족은 처 홍OOO로 주소이력이 대부분 청구인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쟁점토지와 같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에 등재되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이 아니고, 제시된 농가주택의 전기·전화요금 청구서 및 내역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농가주택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그 액수가 상당히 적어 위 기준기간 동안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농가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전화요금이 사회통념상 그 액수가 상당히 적은 점 등으로 보아 위 기준기간 동안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근로소득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는 “농림지역”, “자연보전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면서 거주하였다는 농가주택은 1995.1.1. 사용승인되었으며 사용면적은 47.17㎡이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농가주택으로 발송된 2005.12.~2007.8.까지의 전화요금 청구서, 농가주택의 2003.3.~2008.10.까지의 전력사용내역서 및 청구서, 마을주민 17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와 1996년 작성한 것으로 기억된다는OOO 주민 전화번호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데 OOO 주민 전화번호부를 보면 강OOO외 25명의 성명(청구인 포함)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은 가전제품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253~369㎾로 계산하여 청구인의 2007.1~2008.10. 기간 중 전기사용량이 112㎾~196㎾이다 하여 일반적인 전기사용량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이 가전제품의 월평균전력사용량의 기준을 29인치 텔레비전으로 산정하는 등 기준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산속의 14평 농가에서 한사람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어야 사회통념상 적당한지 알 수 없다는 요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내역을 보면 1998년 및 2005~2007년까지는 소득내역이 없고 이를 제외한 1999년~2004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진술을 통하여 은퇴후 지인으로부터 해외연수생 관련으로 일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주 1~2회 출근하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농가주택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청구서 및 내역서를 보면 실제 농가주택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였음을 처분청도 인정하면서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이 아니고, 청구인이 사용한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일반적인 전기사용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민등록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거주사실을 주민등록표상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OOO, 청구인이 사용한 월평균 전기 및 전화사용량과 일반적인 사용량과의 차이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는지의 판단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OOO 이장 겸 농지관리위원의 자경확인서, 종묘사 대표등의 재촌자경확인서, 1996년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OOO 주민 전화번호부, OOO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생활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양도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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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819 (<time datetime="2009-06-26">2009.06.26</time> 의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8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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