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및 근정당권이 있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대지 280.6㎡ 중 1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638,638,000원에서 3억원을 공제한 338,63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47,160원, 농어촌특별세 38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김씨문중(5인 공동명의)의 소유로 상속에 의하여 권리자가 25인이 되었고, 청구인은 소유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준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속아 1989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수년간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는 1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실패로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바,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액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338,63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김씨문중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로 현재는 1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소유권 소송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O
(3)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당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에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9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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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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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전0238 (<time datetime="2010-03-25">2010.03.25</time> 의결), "가압류 및 근정당권이 있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3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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