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전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등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등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그의 여동생 a은 아버지 b가 2021.10.5. 사망하자, b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2.4.12. 처분청에 2021.10.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1.1.부터 2023.1.9.까지 b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OOO원(이하 “쟁점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b 소유 부동산을 증액평가하는 등 하여 2023.2.24. 청구인 및 a에게 2021.10.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6.1.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 에 위배되며 상속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이다.
(1) 실질과세 원칙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조세공평원칙의 실천적 원리인바, 이 원칙은 모든 세금부과처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
(2) 또,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금액이 증가하고 되고, 그 결과 상속인들은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 는 ‘상속인 등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수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쟁점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 에 위배된다.
(4)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지 않은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 대한 차별로 헌법 제11조 및 제23조에 위배된다. 쟁점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됨으로써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부담하게 될 초과 상속세는 최소 OOO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5) 쟁점조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회피 목적이 없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라면 입법목적이 정당화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조항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는 쟁점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등 다른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전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 조사청의 이 건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b가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전증여재산의 상세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 등은 당초 ‘5년 내 b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OOO원이라고 산정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조사청은 b가 손녀 c에 대하여 증여한 금액 중 일부금액OOO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쟁점사전증여재산을 OOO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b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액평가하는 등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ㆍ고지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위헌ㆍ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쟁점사전증여재산을 b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을 위헌무효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b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4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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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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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10280 (2024.04.04 의결), "쟁점사전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2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2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