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8.5.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상속분상속세 50,409,23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민OO가 2006.2.27. 김OO에게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1억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11.12. 사망한 피상속인 민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김OO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민OO로부터 2006.2.27. 현금 1억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받아 본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2008.3.17. 김OO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3,243,950원을 결정고지하고,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현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8.2.13.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6년 상속분 상속세 50,40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민OO는 1992.4.5. 상처한 후 홀로 지내다가 고령으로 인한 식생활 문제해결을 위해 지인의 소개로 김OO를 만나 14년간 내조를 받았는 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OO의 집에서 김OO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민OO는 2006년경 건강이 계속 악화되자 자신이 사망할 경우 김OO가 사실혼 관계로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14년 동안의 동거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으로 쟁점현금을 주었는데,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김OO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등 민OO의 상속인에게는 쟁점현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그러나 쟁점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자료에 해당하며, 설령, 위자료로 볼 수 없더라도 김OO가 피상속인 민OO를 14년 이상 내조하고 병수발을 하였는 바, 내조로 인해 피상속인이 경감할 수 있었던 비용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되므로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들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및 판례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위자료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이다.김OO는 피상속인 민OO의 사망시(2006.11.12.)까지 동거하면서 내조를 하였는 바, 김OO가 쟁점현금을 수령한 시기는 2006.2.27.로써 이후 8개월 15일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점, 사실혼 관계의 청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나 정황이 없는 점, 민OO가 김OO에게 아무런 위법행위를 함이 없이 자신의 사망후 김OO의 생계를 걱정하여 쟁점현금을 준 점 등을 볼 때, 쟁점현금은 위자료로 인정하는 사실혼 청산을 위한 대가가 아니고 현금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들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민OO가 김OO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현금은 김OO가 14년 이상 피상속인 민OO를 내조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사실혼 관계 청산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이며, 나아가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부부와 다를 바 없는 바, 쟁점현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김OO의 몫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민OO가 1992.4.5. 상처한 후 홀로 지내다가 김OO와 1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 민OO가 사망하기 직전에 김OO에게 쟁점현금을 준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김OO 및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2006년 당시 84세의 고령인 피상속인 민OO가 김OO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처분청도 사망원인을 폐렴증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김OO에게 쟁점현금을 주었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
따라서 쟁점현금은 김OO가 피상속인 민OO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잘못이라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인 바, 쟁점현금을 피상속인 민OO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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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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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709 (<time datetime="2008-09-01">2008.09.01</time> 의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6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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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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