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부3553의결일 2012.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시가평가 기간 이후에 세무서 제출용으로 소급감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시가평가 기간 이후에 세무서 제출용으로 소급감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20. 부(父) 천OOO의 사망으로 취득한OOO동 115-24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0.7.22.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0.9.30.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10년 10월경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가액을소급감정받은 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주택의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0.11.19. 상속세 기한후신고(과세미달)를 하고, 2011.6.24. 동 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약 1년 후에 소급감정한 쟁점주택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1.7.13.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일과 쟁점주택의 양도일 사이의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 점, 동 기간동안 부동산 가액의 상승요인이 없었던 점, 감정가액도 상속개시일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받은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액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있은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해 준 다수 사례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한 쟁점주택의 고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정가액을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1개월 후에 소급감정한 쟁점주택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2개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7. 이춘덕 외1인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7.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0.9.30.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원(개별주택가격 고시가액),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감정평가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주택의 가액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하여 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OOO

(3)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10.11.19.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평가서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한 2010.10.18.과 2010.10.21. 각각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즉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부3553 (<time datetime="2012-06-27">2012.06.27</time> 의결),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3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3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