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상 필요경비 계상액에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 및 허위 계상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추계조사의 방법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상 필요경비 계상액에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 및 허위 계상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추계조사의 방법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4.부터 2012.7.9.까지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한 자로, 2011년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OOO원으로 결정하여, 2013.9.2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2011년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업용 계좌에서 노무비를 지급하고 장부(재무제표 및 외주가공비 계정별 원장)에 기록하는 등 필요경비 사용내역이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및 사업용계좌 자료)에 의해 증명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 및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결산서 및 계정별원장을 제출하며 2011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OOO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OOO원)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따른 일용노무비 지급액(OOO원) 등 적격증빙에 의해 확인된 필요경비(OOO원)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OOO원)는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며, 소모품비 및 복리후생비 등도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과다산정되어 있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1의
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4.4.부터 2012.7.9.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철구조물이나 철로 된 게시판·안내판을 제조하는 등 OOO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한 자로, 복식부기·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계정별원장상 제품매출액 OOO원을 2011년 총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기준소득금액을 OOO원으로, 비교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기준소득금액이 비교소득금액 이상인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비교소득금액(OOO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OOO원이고, 필요경비는 매출원가 OOO원 및 판매비와 관리비 OOO원 합계 OOO원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주장액 OOO원 중
① 매출원가 계정의 복리후생비(OOO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접대비 및 소모품비(OOO원)의 경우 증빙서류에 주류·식료품 구입 등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고,
② 외주가공비(매출원가 중 OOO원)의 경우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서상 지급한 금액과 실수령자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고, 실수령자가 2/4분기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신고된 소득자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기장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차량유지비(OOO원)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경비 지출액 OOO원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허위 계상액으로 보이고, 또한 동 지출주장액을 제외하는 경우의 소득금액(OOO원)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OOO원) 보다 많아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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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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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2341 (<time datetime="2014-07-23">2014.07.23</time> 의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6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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