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부1495의결일 2007.10.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0.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를 전제로 양도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를 전제로 양도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OO광역시 OO OO OOOO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6.2.15.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 OOO에 양도후 같은 날짜로 폐업하고, 폐업시까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를 전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일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7.2.26.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1,330백만원 해당분 부가가치세 156,594,200원 및 폐업시까지의 임대수입 해당분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세액 416,616원 등 합계 157,010,810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포괄적 양수도의 범위가 확대되어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금액에서 미수금 및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만을 수령한 과정으로 볼 때 이는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건물 임차인의 보증금을 양도인이 지불하며 양수인의 사업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철거를 조건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실체가 소멸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를 전제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위하여 (주)OOOO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소유권 이전 및 명도)를 보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지 불하고, 이사비용은 (주)OOOO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사업에 관한 협조)에는 ‘청구인은 (주)OOOO이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사업인 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허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주)OOOO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주)OOOO은 잔금완불전까지는 토지 및 건물의 이용 및 철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12.28.)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매각하고 2006.2.15.자로 공급가액 1,33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동일자로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청구인은 양도되는 권리(미수금) 7,400천원 및 양도되는 의무(미지급금 및 전세금) 345백만원으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에는 양도되는 의무인 전세보증금은 매도인인 청구인이 책임지고 이사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

(3) 쟁점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주)OOOO의 부당환급 혐의에 대한 OO세무서장의 환급 현지확인 조사내용을 보면, ‘(주)OOOO은 건축공사(시행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건물 소재지 동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입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작업을 진행중이나 매출실적은 없으며, 쟁점건물 매입에 대하여 확인한 바, 건물 신축을 위하여 철거예정인 건물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33백만원 전액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상대방인 진웅빌딩은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포함하고는 있으나,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주)OOOO이 건축공사(시행사)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철거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 사실 및 청구인이 (주)OOOO의 사업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허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로 한 사실 등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수도에 대하여 이를 일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1495 (<time datetime="2007-10-12">2007.10.12</time> 의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9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9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