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혀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혀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종부세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정기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고지한 세액을 결정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8.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지만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인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며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고 있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으로 보아 재산권 침해이며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헌법위반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 제10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법규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21.6.1.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물건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 제2호의 세율(3.6%)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물건 현황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금지원칙, 소급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점(조심 2022서5525, 2022.6.27.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2)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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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7946 (<time datetime="2022-12-13">2022.12.13</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8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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