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청장은 체납자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친형인 OOO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증여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7.7.4. OOO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이 전무하여 증여시점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부의무 면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근로소득과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면제 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형인 OOO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변제계약공증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OOO이 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액의 담보로 제공되었음이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2008년 귀속 근로소득 OOO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은 본인과 OOO로부터 2008년 및 2009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사기죄로 불구속된 OOO의 증거기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OOO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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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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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구0166 (<time datetime="2017-02-21">2017.02.21</time> 의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2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2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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