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는 안신철 등으로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oo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날인란에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일치하는 ooo만원이 ooooo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oo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날인란에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일치하는 ooo만원이 ooooo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OOO(흡수합병 전 상호는 OOO”이라 한다)은 2010.9.17. OOO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2011.1.7.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이하 “OOO”라 한다)에 1주당 OOO원에 양도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가 2011.5.31.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후 관련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이 무납부로 인하여 2011.7.11. 청구인에게 고지되었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및 그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19. 청구인에게 201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감액 경정).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와 어떠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다. OOO은 건축설계·감리 및 종합감리업에 대한 필요성으로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던 OOO를 흡수·합병하였다. 이 과정에서 OOO 등이 합병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 인감증명서 및 거래통장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오로지 합병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병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OOO 등에게 건네주었다. OOO가 청구인에게 회사 업무에 필요하니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회사 인수·합병 및 설립에 필요한 은행 통장으로 믿고 OOO와 동행하여 통장을 개설하였다. OOO가 통장 개설 당시 직접 비밀번호를 기입·입력하여 청구인은 통장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 채 통장을 개설한 후 OOO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합병을 주도한 OOO 등이 비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0.8.30.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고, 2010.8.31. 동 계좌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2010.9.1. OOO원을 이체하여 2010.9.17. 청구인 명의로 허위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후 OOO 등은 2011.1.7.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합병과 관련하여 교부한 은행통장을 이용하여 주식 양도대금을 출금하였다.
(2) OOO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에 달하는 거액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자필 서명이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인감도장이 아닌 임의로 조각된 인장(막도장)이 사용되었다. OOO은 청구인과의 문자메시지에서 ‘국세청은 내가 먼저 갔다왔네. 엔지니어들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기업 키우라고 내가 배정하여 주었고, 법인이 성장하였으면 실질적 그들의 것으로 공로로 가져가지만 사업이 잘 안되어 문제가 생겼으니 그들이 세금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보증하고 책임지겠다고 하고 왔네! 긴 얘기는 만나서 대화하고 대책 세우도록 하세!’ 라고 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대금의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2010.9.17. 이전인 2010.8.30. OOO원이 입금되고, 2010.8.31.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후 2010.9.1. OOO원이 이체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주식 취득 당일에 대금을 입금하거나 매우 근접한 시점에 입금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였을 것이다.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서도 2011.1.7. OOO원이 입금되고, 2011년 2월까지 OOO원이 모두 인출되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거래는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OOO 등이 은밀히 거래하여 청구인에 대한 고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상 금융기관의 지점은 현금을 OOO원 정도 지급준비용으로 금고에 두고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은 본점에 보관하는데, 현금 OOO원이 인출된 지점은 OOO 지점으로, 실제 현금 OOO원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OOO원을 인출하는 전표와 이를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전표를 동시에 작성하여 은행원에게 제출하면 사실상 현금이 오가지 않고 인출되는 계좌에는 현금 인출로 기재되며 입금되는 계좌에는 현금입금으로 기재된다. 이는 OOO 등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마련한 정황이다.
(4) 청구인은 OOO 등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OOO 등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의 혐의가 있고, 청구인과 이해가 상충되는OOO의 확인서는 신뢰성이 없다. 청구인은 2011년 10월경 OOO로부터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OOO에 확인한바, OOO이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여 이를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나 증여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던 중 청구 인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OOO 등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다. OOO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자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 변하게 된다. 그러한 자의 주장을 신뢰하고 청구장을 배척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OOO의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쟁점주식 관련 계약은 OOO 등의 문서위조로 인한 허위의 거래로서 사법상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O가 청구인 통장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청구인은 알 수 없었고, 청구인은 주식대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OOO 등이 문서를 위조하여 신고한 주식 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신고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서 관련 거래는 사법상 무효인바,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2010.8.30.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OOO의 종합감리회사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금 증자금액이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아니다.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OOO원 이상이어야 하는바, OOO 등은 OOO의 자본금(당시 OOO)을 총 OOO원으로 증자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주식을 OOO로 증가시켰고, 자본금을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즉, OOO은 종합건설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를 합병할 필요가 있었고, OOO를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만들기 위해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할 필요가 있어 2010.8.30.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다음 2010.9.1. OOO로 다시 OOO원을 이체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OOO에게 직접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주식인수자금으로 입금하고, OOO원을 OOO로 이체할 이유가 없다.
(7)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 주식수( OOO원)와 주식 양수도계약상의 주식수(OOO)가 일치하지 않는 다. 처분청은 2010.8.30.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주식 취득가액과 일치한다는 의견이나, OOO 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인수주식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이 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OOO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청구인의 계좌로 OOO에 해당하는 OOO원만이 2010.8.30. 입금된 사실, OOO로 OOO원(증자대금)이 이체된 기록만 존재할 뿐, 처분청이 인수주식수로 본 OOO주에 해당하는 OOO원의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다.
(8) 청구인이 뒤늦게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은 OOO 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이고, OOO 등에게 고용된 입장에서 해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OOO의 증자에 대해서도, OOO 등의 쟁점주식 양수도에 대해서도 그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OOO가 폐업한 후 2012년 알게 되었고, OOO에게 수차례에 걸쳐 세금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해결을 미루었고, OOO이 이 건 외 다른 유사한 사건으로 타인들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OOO 등의 요구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그 시기를 유예하였다. OOO이 고용하고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OOO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청구인은 퇴사 후 세금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고충처리, 과센전적부심사청구 등을 거쳐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이 OOO 등에 대한 고소 등 권리구제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쟁점주식 양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OOO 등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9) OOO의 증가된 주식 및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는 OOO이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OOO 등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도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OOO원이 2010.8.30.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주식 취득가액과 일치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 장과는 반하는 사실이다. OOO은 2017.8.17. OOO지방국세청에 내방하여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과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청구주장대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금융계좌를 임의로 도용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OOO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임원이었던 등 본인의 인감 및 계좌의 활용에 대하여 인지·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증권거래세를 고지한 시점(납부기한 : 2011.7.31.) 이후 명의도용에 대한 고소 등 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OOO이 지나 OOO 등을 고소하였는바,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과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가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는 OOO 등으로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2011.1.7.)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OOO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날인란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서명은 되어 있지 않다. (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9.17.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1.1.7.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고지내역은 OOO과 같다. 한편, OOO의 등기부등본에는 발행주식의 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신고되었다. (다) OOO의 2010년 및 2011년 주식변동상황명세 내역은 OOO과 같고, OOO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 OOO이 2011년 1월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OOO에 각 보유하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 주식의 거래일은 OOO와 같다. (라) OOO는 건축설계 및 건축설계감리 등을 사업목적 으로 하였고, 건설업(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던 OOO은 2010.9.17. OOO를 흡수합병하며 건축설계 및 건축설계감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OOO는 OOO 계열사로 OOO의 다른 계열사인 OOO과 흡수·합병하였고, OOO은 OOO의 총괄회장이며, OOO는 동 그룹의 임원진이라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인 계좌의 2010.8.30.부터 2010.9.1.까지의 거래내역은 OOO와 같고, 동 계좌에는 2011.1.7. OOO부터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동 계좌로부터 2011.1.7.부터 2011.2.28.까지 OOO원이 현금 등으로 출금되었고, 2011.1.7.자 출금내역은 OOO과 같다. (바)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OOO의 회신(2016.4.4.)에는 OOO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휴대전화상 상대방이 OOO인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OOO와 같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7.8.7.)에 기재된 내용은 OOO와 같다. (아) 청구인은 2017.7.13. OOO을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고소 접수증에 그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 OOO에 대한 설명자료(OOO)에는 동 협회가 감리전문회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OOO 산하 법정단체로 기재되어 있고, 감리전문회사 중 종합관리 전문회사의 회원 자격으로 ‘자본금 OOO원 이상일 것’이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2010사업연도(2010.1.1.~2010.9.30.) 중 유상 증자를 통하여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2010.9.2. 변경 등기)되었고, 청구인 관련 주식변동 내역은 OOO과 같다. (카) OOO가 2011.5.16. 합병하였고, OOO의 주주(기준연도 미상)는 OOO이며,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근무내역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날인란에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일치하는 OOO원이 OOO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가 이루어진 점, OOO은 확인서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OOO 등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이 검찰 등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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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019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들간 양도·양수거래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8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은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조항 위반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9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광0218 (<time datetime="2018-03-02">2018.03.02</time> 의결), "고가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는 안신철 등으로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0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0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